신문법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악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태어난 현재의 신문법은 그 이름과 달리 신문 진흥을 가로막는 법으로 전락했다. 현재의 신문법은 언론노동 자의 편집 자율성, 독자들의 권익,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지 못한다. 정부 역시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신문 산업을 지원할 중장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개악된 신문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국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 및 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법의 목적을 시작으로 ‘편집의 자유와 독립’, ‘신문 등의 사회적 책임’,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독자의 권익 보호’ 등 이전 신문법에서 이유 없이 사라진 조항을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역 신문의 역할과 지원 등의 조항도 추가되어야 한다. 현재 네이버의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선 지역 신문을 구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 역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 지원금은 축소되고 선택과 집중마저 상실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도 한시 조항 삭제 등 개정이 시급하다. 특히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집규약은 의무 조항으로 되살려야 한 다. 이를 위해 공적 책무를 준수하는 신문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중장기 발전 시책 마련의 의무도 새로운 신문법에 꼭 담겨야 한다. 지난해 캐나다는 위기의 신문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5년간 5050억 원 규모의 세제 지원을 결정했다. 유럽 역시 청소년 독자를 위한 무료 신문 보급 서비스, 부가가치세 감면 및 배포지원금 지원 등 정부 주도의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한 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언론의 건강한 기능 수행을 위해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년간 언론진흥기금의 정부 출연금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제63회 신문의 날을 맞아 오늘 이곳에 모인 전국의 언론노동자 대표들은 신문의 사회적 책임·민주적 여론 형성, 공정성과 공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올바른 신문 지원 확대 및 중장 기 진흥 정책을 위한 신문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2019년 4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 별첨 – 신문법 개정 방향 참고 자료 사진자료 : http://webhard.co.kr → ID mediaworker PW 7359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