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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 등 업무상배임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록일
2019-04-16 17:04:03
조회수
1657
첨부파일
 [보도자료]태영건설윤석민등업무상배임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고발(0416).pdf (97304 Byte)

[보도자료]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 등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 대주주의 사적 이익 위해 SBS 콘텐츠 수익 빼돌린 반사회적 범죄 행위 엄벌해야

 

1.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본부장 윤창현),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지상파방송사 SBS의 지배주주인 태영건설의 윤석민 회장과, 이재규 부회장, 유종연 전 SBS콘텐츠허브 사장을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 조사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윤석민 회장과 그 수하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사죄하기는커녕 SBS의 방송독립을 보증하는 대국민 약속인 ‘임명동의제도’까지 무력화하려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 앞서 지난 9일 언론노조와 범SBS대책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태영건설 이재규 부회장은 SBS 구성원들이 만든 콘텐츠를 유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SBS콘텐츠허브로 하여금 자신의 부인 회사 ‘뮤진트리’에 200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바 있습니다. 윤석민 회장의 승인과 유종연 전 SBS콘텐츠허브 사장의 공모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명백히 특경가법상배임죄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기업범죄 행위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태영건설 전무의 아들을 SBS콘텐츠허브에 부정 취업하게 하는 등 지상파방송 지배주주의 공적 책무를 망각한 채 반사회적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3. 지상파방송사를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윤석민 회장과 하수인들의 책임을 엄히 묻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고 기업범죄를 일삼은 이들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검찰과 공정위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검찰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17(오전 11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

○ 참석자 :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

○ 내용 : 고발 취지에 대해 설명한 후 고발장 접수. (끝)

작성일:2019-04-16 17:04:03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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