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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자료]전기신문 ‘노조 탄압 실체’ 폭로 기자회견

등록일
2019-08-19 15:39:03
조회수
1345
첨부파일
 [보도자료]20190819_전기신문_‘노조탄압_실체’_폭로_기자회견.pdf (249326 Byte)

[사후 보도자료]

전기신문 ‘노조 탄압 실체’ 폭로 기자회견

 

일시 : 8월19일(월) 오후 2시

장소: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1) 전기신문 노조 탄압 경과 보고

2018.  7. 26. 전기신문 노동조합 설립총회(7. 27. 서울시 강서구청 설립 신고)

2018.  7. 30. 대자보 게시(‘주인 없는 회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 천근영 신임 편집국장 임명 사태에 부쳐)  / 게시 10분 만에 철거

2018.  8.  8. 1차 징계(위원장·부위원장 : 20%감봉 6개월 / 사무국장 : 견책) *징계대상자 : 총 8명

2018.  8. 13. 지방 전보(위원장 : 영남본부 / 부위원장 : 호남본부)

               조합원 탈퇴 종용 및 조합 가입 여부 색출
              (8월~11월)   신규채용 기자들과 식사 및 사적 모임 금지
               위원장·부위원장에게 기사작성 금지 및 일간지 필사 지시(823페이지 분량 제출)

2018. 11. 20. 1차 징계 취소 / 위원장·부위원장 본사 발령(출근 40분만에 대기발령)

2018. 12. 11. 2차 징계 (위원장·부위원장 : 정직 6개월 / 사무국장 : 정직 3개월)
* 징계 대상자 : 조합 간부 3명(탈퇴자 등 비조합원은 징계 제외)

2019.  3. 11. 사무국장 정직기간 만료로 복귀 / 대기발령

2019.  3. 18. 사무국장 전보(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

2019.  4. 16. 지방노동위원회 :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사측 재심 청구)

2019.  5. 16. 언론노조 가입(전기신문분회)

2019.  6. 20. 2차 징계 취소 (지노위 결정 이행) / 임금상당액 일부 미지급(지노위 이행강제금 부과)

2019.  7.  8. 분회장 사직서 제출 / 반려 / 철회요청 소동

2019.  7.  9. 3차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분회장·부분회장·사무국장)

2019.  7. 8~11. 분회장-부사장 간 화해 협상 및 결렬

2019.  7. 11. 3차 징계 (부위원장 : 20%감봉 5개월 / 사무국장 : 20%감봉 2개월)

2019.  7. 12. 분회장 해고 통보

2019.  7. 17.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측의 화해 의사에 따라, 중노위가 화해 조건을 제안했으나 사측 거부로 결렬

2019.  8. 13.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2019.  8. 16. 사장-사무국장 면담, 사무국장에게 세종충남도회 전보 가능성 언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접수사실 통보

 

2) 전기신문분회 증언 및 노조 활동 개요

(1)노동조합 설립 후 대자보를 통해 편집국장 채용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전기신문노동조합은 2018년 7월 26일 창립총회를 열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로써 전기신문에는 54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같은 달 30일 노조는 제대로 된 공고조차 없었던 편집국장이 어떻게 선임된 것인지를 묻는 대자보를 게시했습니다. 대자보는 게시 후 10분여 만에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철거됐습니다. 

이후 회사는 인사위원회도 없이 이사회에서 대자보를 게시한 기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집행부임을 밝힌 분회장과 부분회장에게는 감봉 20% 6개월과 영남본부(울산), 호남본부(광주) 전보조치라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지역본부 발령자들에게는 필요한 최소한의 숙소나 여비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차 기자들이 취재 업무 대신 일간지 기사를 손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열리는 전 직원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노조 조합원들을 직원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시켰습니다. 본사에 남은 조합원들에게는 회유와 협박이 반복됐고, 결국 하나둘씩 조합을 떠났습니다. 집행부가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노조는 와해 직전에 몰렸습니다. 

(2) 100일만의 본사 복귀... 40분 만의 대기발령, 그리고 정직 6개월, 3개월 처분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심판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회사는 돌연 징계를 취소하고 분회장과 부분회장을 서울로 복귀시켰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노조는 회사와 새로운 노사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은 불과 40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본사에 분회장과 부분회장의 자리는 없었고, 둘은 건물 내 다른 층에 있는 전기공사협회 사무실 구석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경영진은 회사가 싫으면 떠나라, 고름은 짜내야 한다는 모욕적인 발언에 폐간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노조 해산을 조건으로 회사에 복직시켜주겠다는 거래를 제안하기도 했고요. 조합원을 색출하기 위한 작업은 이뤄졌습니다.

2018년 12월 인사위원회 연 회사는 분회장과 부분회장에게 정직 6개월, 사무국장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자보를 붙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을 탈퇴했거나 가입하지 않은 기자들은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3) 서울지노위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인용’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 

   지노위 판결 안지키고 중노위 화해안 마저 걷어 찬 회사

노조 집행부 3명은 서울지노위에 회사의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오랜 공방 끝에 지노위는 현저하게 형평성과 타당성을 잃은 부당징계였다는 점과 회사의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 후에도 회사는 분회장과 부분회장의 징계를 즉시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분회장과 부분회장은 징계 기한을 모두 채운 뒤에 기한 만료로 복귀했고, 회사는 해당기간 동안 근무했다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노위는 회사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에게 여전히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는 중노위의 화해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4)회사와 화해하려던 분회장에게 해고 칼날 들이댄 회사

이 과정에서 회사와 화해를 시도하던 조정훈 분회장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노조는 분회장이 지방전보와 징계 등을 수용하고, 조합 활동에 손을 떼는 조건으로 회사에 조합 해산 및 조합원 색출, 불이익 조치 등을 하지 않는 화해 안을 협의하게 됩니다.

화해를 시도하던 중 회사는 ‘사무국장 원직 복귀 후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기존의 노사 간 합의를 번복했습니다. 7월 10일에는 회사가 취하하기로 했던 중노위에 사측 노무사가 2차 이유서를 전달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얼어붙습니다. 결국 사측과 신뢰가 무너진 노조는 11일 화해가 결렬됐음을 통보합니다.

그러자 회사가 돌연 7월 8일자로 분회장의 사표를 수리했음을 알렸습니다. 분회장이 “부사장이 반려했고, 사직서 폐기를 분명히 얘기했다. 본인이 그 이후에 사표를 들고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회사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5) 대자보 붙인 지 1년.. 아직도 징계 사유는 ‘대자보 때문’

전기신문노동조합이 편집국장 선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한 지 1년. 전기신문은 아직도 대자보를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와 취소, 재징계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3명의 조합원은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징계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합원들은 회사의 비상식적인 행태와 불이익을 우려해 본인이 조합에 가입했다는 사실 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중앙노동위원회도 회사의 징계가 부당했고,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회사는 이러한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5차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에서도 사장, 부사장 등이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사측의 무성의한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수준의 탄압행위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 이상 회사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핍박과 괴롭힘이 예상됩니다. 비공개 노조원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도 비통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함께 나설 것입니다. 법적분쟁과 직원들 간 이간질, 노조 탄압행위를 그만 두고 조정훈 분회장을 하루빨리 복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조합원임을 밝히지 못하는 전기신문 분회원들의 편지와  2018년 7월 30일에 게시된 대자보 원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일:2019-08-19 15:39:03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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