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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노조, 전기신문 조합원 부당전보 규탄 1인시위 돌입

등록일
2020-02-17 15:59:36
조회수
787
첨부파일
 보도자료언론노조,_전기신문_부당전보_규탄_1인시위_돌입.pdf (93924 Byte)

언론노조, 전기신문 조합원 부당전보 규탄 1인시위 돌입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20년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전기신문분회 조합원을 표적으로 부당전보 조치를 자행한 ㈜한국전기신문사 경영진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3. 2018년 7월 전기신문노동조합 출범(2019년 5월 언론노조 전기신문분회 가입) 이후 전기신문 본사에서 지역본부로 전보조치 된 기자는 이번 건을 포함해 총 4명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4명은 모두 전기신문분회 분회장과 부분회장, 사무국장, 감사 등 전원이 분회 집행부입니다.

 

4. 앞서 울산과 광주, 의정부로 각각 전보조치 됐던 전기신문분회 집행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 본사에 복귀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조합원이 감내해야 할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 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상황입니다.

 

5. 지난해 노동위원회는 분회 집행부들에 대한 정직 및 사무국장에 대한 지방전보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측의 조치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신문 경영진은 또다시 분회 조합원(감사)에 대한 지방전보처분을 강행하며 분회 탄압과 노동 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6. 언론노조 전기신문분회 측은 “전기신문 경영진에게 있어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30~40년 전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온갖 혐오발언과 원색적 비난이 난무하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무시받는 상황”이라며 “작은 사업장이기에 부당노동행위가 도드라져 보이지 않지만 분회에 대한 경영진의 폭압은 계속되고 있다. 분회는 조합원 표적전보 등 전기신문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한편, 전기신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체불한 채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자 복직 판정도 이행하지 않아 해당 건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당해고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2020년 2월 24일 진행됩니다.<끝>

 

[붙임] 언론노조, 전기신문 조합원 부당전보 규탄 1인시위 돌입 보도자료

 

 
작성일:2020-02-17 15:59:36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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