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2-17 15:59:36
언론노조, 전기신문 조합원 부당전보 규탄 1인시위 돌입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20년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전기신문분회 조합원을 표적으로 부당전보 조치를 자행한 ㈜한국전기신문사 경영진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3. 2018년 7월 전기신문노동조합 출범(2019년 5월 언론노조 전기신문분회 가입) 이후 전기신문 본사에서 지역본부로 전보조치 된 기자는 이번 건을 포함해 총 4명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4명은 모두 전기신문분회 분회장과 부분회장, 사무국장, 감사 등 전원이 분회 집행부입니다.
4. 앞서 울산과 광주, 의정부로 각각 전보조치 됐던 전기신문분회 집행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 본사에 복귀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조합원이 감내해야 할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 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상황입니다.
5. 지난해 노동위원회는 분회 집행부들에 대한 정직 및 사무국장에 대한 지방전보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측의 조치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신문 경영진은 또다시 분회 조합원(감사)에 대한 지방전보처분을 강행하며 분회 탄압과 노동 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6. 언론노조 전기신문분회 측은 “전기신문 경영진에게 있어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30~40년 전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온갖 혐오발언과 원색적 비난이 난무하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무시받는 상황”이라며 “작은 사업장이기에 부당노동행위가 도드라져 보이지 않지만 분회에 대한 경영진의 폭압은 계속되고 있다. 분회는 조합원 표적전보 등 전기신문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한편, 전기신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체불한 채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자 복직 판정도 이행하지 않아 해당 건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당해고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2020년 2월 24일 진행됩니다.<끝>
[붙임] 언론노조, 전기신문 조합원 부당전보 규탄 1인시위 돌입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