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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실위논평] 방심위는 반론권 부여하고 재심의 나서야

등록일
2020-02-27 16:26:23
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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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실위논평] 방심위는 반론권 부여하고 재심의 나서야(20200227).pdf (49935 Byte)

[논평]

방심위는 반론권 부여하고 재심의 나서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일 전체 회의에서 ‘KBS 뉴스 9’의 김경록 씨 인터뷰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KBS측은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심위는 마땅히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에 반론권을 부여하고 재심의에 나서야 한다.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심의 과정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징계를 결정한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애초 지난 5일 진행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선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주의 의견이 많았고, 문제없음 의견을 낸 위원도 있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접한 김경록 씨가 방심위에 의견서를 보냈고, 이후 분위기는 바뀌어 전체 회의에서 중징계가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반론권을 부여했어야 한다.

절차적인 문제 속에서 내려진 결정 역시 문제적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접적이고 객관적 근거는 없이 김 씨의 의견서를 기준으로 선택적 받아쓰기와 객관성 위반을 단정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사족같지만 보도자료대로 ‘선택적 받아쓰기’가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이라면, 과거에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똑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달랐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그것이야말로 이번 징계의 진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제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사측이 재심을 신청하는 즉시 반론권을 충분히 부여한 가운데 재심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KBS는 김 씨 관련 보도에 대한 논란 직후 자체 점검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하고 있다. 공영 언론이 지녀야 할 저널리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결과이며, 이러한 고민은 진행형이다. 공공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KBS 구성원들의 이런 노력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2020년 2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작성일:2020-02-27 16:26:23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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