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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의혹, 공적책임 방기한 채널A․TV조선의 재승인 취소하라!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제출

등록일
2020-04-08 14:52:23
조회수
665
첨부파일
 채널A TV조선 기자회견문 및 의견서(방송독립시민행동20200408).pdf (2114303 Byte)

[기자회견문]검언유착의혹, 공적책임 방기한 채널A․TV조선의 재승인 취소하라!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 2일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늘 또 다시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모였다. 방통위의 채널A와 TV조선에 대한 의견 청취가 또 다시 이들 종편 방송에 대한 특혜성 재승인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이번에야말로 엄정한 심사를 요구하기 위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9일) MBC의 검언 유착 의혹 논란과 관련해 채널A로부터 의견 청취를 한다. 또 10일에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등 재승인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을 받아 재승인이 보류된 TV조선에 대한 의견 청취가 예정돼 있다.

MBC보도에 따르면, 채널A 법조기자가 현재 수감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씨 측에 접근해 검찰 고위관계자와의 관계를 내세워 사실상 협박을 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채널A와 검찰은 내부 조사에 나섰지만 모두가 일단은 부정을 하고 나선 상태다.

채널A는 MBC의 첫 보도가 나간 지난달 31일 저녁종합뉴스 앵커 클로징 멘트를 통해 “취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철 씨가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해서 취재를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4월 1일 MBC의 보도에서 채널A 기자가 이씨 측에 “회사에도 보고를 했고 간부가 직접 찾아뵙는 게 좋겠다고 했다”, “회사에서도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 이런 정황을 미뤄볼 때, 채널A가 현재 진행 중인 자체진상조사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방통위의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보낼 수밖에 없다.

조사권이 없는 방통위가 의견 청취만으로 결론을 내선 안 된다. 채널A의 검언 의혹 논란은 채널A 자체 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검찰과 법무부, 나아가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채널A의 재승인 과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미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채널A 재승인 취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기 이전까지 시한부 재승인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도 이전과 같이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우리는 지난 2013년과 2017년에도 이미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문제가 되었던 TV조선이 특혜 의혹 속에 내려진 재승인 조건을 거리낌없이 불이행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리고 그러한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TV조선의 뉴스퍼레이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감염병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90억 원 삭감했다는 지난 1월 31일 보도와 관련해 3월 9일 방심위로부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으며, 지난 2월에는 각각 2018년 10월 18일 ‘뉴스9’와 10월 19일 ‘뉴스퍼레이드’를 통해 보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업체의 노조 간부 가족에 대한 고용과 정규직 전환 비리 의혹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밝혀져 법정제재인‘주의’를 받은 바 있다.

시청자 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종편은 퇴출되어야 옳다. 방통위의 봐 주기식 재승인 심사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시청자를 대신해 다시 한 번 방통위에 요구한다.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고(99조 1항),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18조 1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엄정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

2020년 4월 8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방통위 제출 의견서 포함한 전문은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작성일:2020-04-08 14:52:23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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