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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언론단체 공동성명] 기자 월급에 가압류? 황당 갑질 소송 KT&G는 당장 사과하라!

등록일
2020-05-18 12:37:02
조회수
599
첨부파일
 [성명]기자월급가압류 KT&G는 당장 사과하라!.pdf (81921 Byte)

[공동 성명] 기자 월급에 가압류? 황당 갑질 소송 KT&G는 당장 사과하라!

 

국내 대기업이 자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신문사의 기자에게 정정 보도를 요구하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급여의 절반을 가압류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15일 한국기자협회보 등 보도에 따르면 KT&G가 2월 28일 자사에 비판적 기사를 쓴 경향신문 기자와 편집국장, 그리고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 소송이 언론계 내에서도 상식을 벗어난다는 점이다. KT&G는 “언론피해구제의 대상이 된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받았다.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보전조치로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 사료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보도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란 절차를 거친 뒤 소송 청구를 진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KT&G는 언론중재위 제소와 소송 청구를 동시에 진행했다.  게다가 채무 변제 능력에서 당연히 우위에 있는 신문사가 아닌 기자의 임금에 가압류를 걸었다. 기자의 밥줄이나 다름없는 월급을 가압류하는 상식밖의 소송을 제기한 의도는 너무도 뻔하다. 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기사에 개입하려 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영업이익만 연간 1조원에 이르는 대기업이 신문사도 아닌 기자 개인의 임금에 2억 원의 가압류를 진행한 것은 누가 봐도 보복성 소송이며, 자본 권력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KT&G는 이제라도 기자 개인에 대한 가압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와 가압류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이번 소송을 대기업의 언론 재갈물리기 전형으로 규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당한 자본 권력의 보도 개입에 맞설 것이다.

 

2020년 5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작성일:2020-05-18 12:37:02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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