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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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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리는 문체부 ‘들러리’가 아니다

등록일
2020-08-26 13:33:14
조회수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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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우리는 문체부 '들러리'가 아니다_20200826.pdf (117221 Byte)

 

우리는 문체부 ‘들러리’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고갈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복원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을 여전히 기억한다. 하지만 집권 절반을 넘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신문 정책은 없다 못해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 우려를 넘어 분노한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지역신문 활성화·육성을 약속했지만, 그동안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나? 오히려 지역신문을 포함해 신문 정책 자체를 외면하고 시종일관 무시해 오지 않았는가.

 

매년 논란인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만 봐도 알 수 있다.

문체부는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을 지역신문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만들면서 계속해서 지발기금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올린 내년도 예산 94억 원은 기획재정부가 79억 원으로 삭감했다. 삭감 이유와 내역도 깜깜이며, 매번 예산 삭감이 반복됨에도 문체부는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는다. 2010년 300여 억 원이던 기금은 2015년 121억 원으로, 이제는 70억 원대다. 그러니 3개년 계획에 담긴 약속은 공염불일 뿐이다. 대통령 공약을 종잇조각으로 전락시킨 기재부와 기재부에 휘둘리는 문체부의 무능함이 만든 합작물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탓에 지역신문은 죽을 지경이다. 지역방송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언론학 교과서에도 방책이 없다.

언론사가 단지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 지역 여론의 공론장이 무너지면, 지역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말마저 허언이 되고 말 터다.

광고 급감, 각종 문화·교육행사 취소와 중단, 독자 절독→급격한 수익 악화→지면 감면→반강제 순환휴직→급여 삭감→임금 감소→저널리즘 질적 하락이 몇 달째 이어진다.

 

언론노조와 지역신문노조협의회(‘지신노협’)는 박양우 문체부장관을 만나 이런 실상을 설명하고 지원을 호소했다. 지난 6월 25일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정부공익광고(‘정부광고’) 확대 등 약 1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중 지역언론 지원액은 50억. 그중 지역신문 할당분은 20여억 원이다.

언론노조와 지신노협은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신문사’를 실질적으로 집중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비상 경영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수령 여부 △지난해 경영실적 △올해 2~6월 경영실적 △상반기 정부광고 집행 실적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실적 △최근 5년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실적 △ABC부수 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액 집행기준’도 제시했다. 5개월간 고민한 기준이었다. 관련 자료도 충실히 제출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이미 집행된 정부광고 실적을 반영해 지원액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탁상행정’이요, 욕 먹기 싫어 책임마저 회피하는‘보신행정’의 극치이자, 단지‘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언론사에 손실액을 보상한다는 유럽 국가. 구글의 저널리즘 긴급구제 펀드…. 이런‘정책적 상상력’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지역신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란 상식적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문체부에 답답함을 넘어 애잔함마저 느낀다.

 

지신노협과 ㈔정보공개센터은 지난 6월 말‘정부광고 집행실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과거 이명박근혜정부 때 정부는 정부광고로 수구보수 언론들과‘공생관계’를 맺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 때문이다. 기준도 없이 알음알음으로 정부광고가 집행되었다. 그나마 2018년 12월 정부광고법이 시행됐다. 당연히 법 제정 취지는 정부광고 집행을 법제화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었다.

 

하지만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담당 부서에서는 입법 취지를 전면 부정하듯 “사업자별 정부광고 집행금액 등의 정보는 각 매체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을 내놨다.

정부광고는 국민 혈세로 충당된다. 정부가 왜 언론사의 경영·영업 비밀을 보호하려 하나?‘공생관계’라는 합리적 의심을 구체적 혐의로 인정한다는 뜻인가?

 

우리는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의 일련의 조처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역신문을 어떻게 여기는지 가늠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역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현 정부의 지역신문 정책이‘부재’를 넘어‘무시·홀대’라고 판단한다. 묻는다. 지역신문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 되레 기회는 불공정했고 과정은 불투명했으며 결과는 참담하지 않았나?

 

 

우리는 촉구한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밝힌‘신문의 진흥과 지역신문 지원으로 건강한 신문언론을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종합편성채널을 가진 거대 보수신문사 이외의 신문과 지역여론 형성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역신문법 제6조(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의 언론 자유 증진·자율성 보장·발전 지원 기본 정책을 전면적으로 새로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뉴스 플랫폼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네이버 등 포털의 ‘갑질’과 ‘횡포’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처를 다하라. 아울러 공공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사기업인 포털의 규제 대신 그들이 만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지역신문 대표자·사용자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역신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신문사를 만들기 위한 소임을 다하라.

 

 

2020년 8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작성일:2020-08-26 13:33:14 218.154.5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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