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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본부 성명] ‘제1야당’이 나서 기자의 입을 막으려 하는가

등록일
2020-09-15 16:59:09
조회수
552
첨부파일
 성명_20200915_제1야당이 나서 기자의 입을 막으려 하는가1.pdf (72114 Byte)

‘제1야당’이 나서 기자의 입을 막으려 하는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소송을 당했다. 원고는 다름 아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다.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의 집값 관련 보도로 ‘정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정당’이 조직적으로 원고로 나서면서도, 정작 소송은 회사가 아닌 기자 개개인에게만 제기했다. 프로그램 진행자와 부서장, 데스크와 취재기자 등 4명에게 각각 4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다분히 악의적이고 치졸한 복수극이다. 소송으로 보복하고 기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구태는 당명이 바뀌어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의 집값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건설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 및 정부당국의 행태 등 집값을 폭등시킨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집값 폭등이 일어났다는 게 보도의 핵심 내용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보도 내용의 일부를 들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표현됐다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는 집값 상승의 이유를 특정 정당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다. 그보다 입법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와 개인의 사익이 연결되는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들이 통과된 시점에 국회의원들의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사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표결을 한 의원은 공교롭게도 21명 전원이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왜곡되거나 과장된 자료가 아니다.

 

이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가 전국적인 집값의 지표라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이를 가진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표를 한 행위가 구조적으로 방치돼왔음을 지적한 것이다. 취재결과 이들 의원들의 ‘사익’이 엄청났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입법 과정에도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감시활동은 언론사로서 게을리 할 수 없는 책무이다. 입법 과정에서 공익이 저해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래야 하는 게 바로 언론이다.

 

더군다나 정당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당사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개별 의원의 재산증식 과정을 거론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의 명예훼손인가. 국민의힘은 소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유력한 후보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은 집단의 위세를 이용해 무턱대고 기자 개인을 겁박하겠다는 의도이다.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조직의 뒤에 숨고, 정작 기자에게는 개개인별로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다. 새 정당명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 쓰는 힘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힘이 될 지 심히 염려스럽다. 제1야당의 위치에 걸맞게 행동하고 치졸한 보복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2020년 9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작성일:2020-09-15 16:59:09 1.217.14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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