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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대법원 2020. 10. 15. 2019두40345)

등록일
2020-10-20 19:06:45
조회수
1048
첨부파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대법원 2020. 10. 15. 2019두40345).pdf (86413 Byte)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반드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조법에서도 그 시기를 달리 정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

작성일:2020-10-20 19:06:45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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