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10-20 19:06: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반드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조법에서도 그 시기를 달리 정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반드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조법에서도 그 시기를 달리 정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