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편집권 독립·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등록일
2020-11-16 12:15:37
조회수
894
첨부파일
 (보도자료) 김승원 의원-언론노조 신문법 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pdf (373565 Byte)

김승원 의원, ‘신문법 개정안’ 발의!

11월 16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공동기자회견 진행!

공정보도 실현을 위한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신문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다해야!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규제방안 제시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김승원 의원을 포함해 김교흥, 김남국, 김진표, 남인순, 박완주, 서영석, 우상호, 윤관석, 윤준병,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동작), 임호선, 정일영, 한병도, 홍기원_총 17명]

3. 신문법 개정안은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차별 금지 등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4. 한편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5. 최근 많은 국민이 포털이라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포털을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4.2%로 매우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반면 포털이 이런 인식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은 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6.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김승원 의원은 신문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신문사 내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신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첨부 :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2. 기자회견 사진

작성일:2020-11-16 12:15:37 1.217.161.17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