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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방송독립시민행동]대주주의 방송 사유화를 엄단하고 재허가 심사 시 종사자 의견 진술 보장하라!

등록일
2020-11-16 17:23:41
조회수
538
첨부파일
 기자회견문-201116방송독립시민행동-재허가재승인심사종사자의견청취보장.pdf (68242 Byte)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를 엄단하고

재허가 심사 시 종사자 의견 진술 보장하라!

 

2020년 11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에 따라 허가·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재허가·재승인 대상 사업장은 공영방송을 제외하면 현재 진행 중인 MBN과 12월로 예정된 SBS, KNN, TJB 대전방송 등 4개 방송사를 남겨 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갖는 문제점은 여럿이지만 그중 대표적인 건 다음 두 가지로 지적되었다. 하나는 소유지배구조가 다른 공・민영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한 항목의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솜방망이 방통위로 지적되듯 방통위가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는 실효성의 문제였다.

 

가장 큰 문제는 방송사업자의 실질적 결정권자인 대주주의 불성실한 허가・승인 조건 이행이다.

OBS를 보라. iTV 정파 이후 2007년 12월 개국한 OBS에 대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년마다 방통위는 어떤 조건을 부과했고 대주주인 백성학 회장은 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똑같은 이행조건과 권고가 왜 3년마다 반복되고 있는지 방통위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 MBN은 또 어떠했는가! 방통위가 2014년에 이어 2017년 12월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며 부과한 조치는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 준수’였다. 그러나 MBN은 영상취재・미술・편집・기술직 노동자를 자회사로 분리하여 MBN 본사에 대한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위장하는 꼼수를 냈다. 올해 6월 방통위가 SBS 대주주 윤석민 회장에게 각서까지 받으며 부여한 지주회사 변경 조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수차례 반복되어온 대주주의 소유와 경영 분리, SBS의 미래가치 훼손 없는 자회사 개편안 등 경영계획 마련, 이에 대한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는 재허가를 앞둔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민영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편성, 수익구조, 경영진 인사와 노동조건 모두가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주주에게 있다. 공영방송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기본 전제라면 민영방송은 사업장 내부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기본 전제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책무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은 모른 채 자신의 지위와 세습에만 골몰하는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다.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주주 지시로 작성된 재허가・재승인 계획서와 대주주 방패 역할만을 하는 사장의 입바른 변명만을 듣는 심사는 이제 멈춰야 한다.

 

무엇보다 헌법으로부터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노동조합이 민영방송의 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올곧게 행사해야 한다. 대주주 한 마디로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사장, 대주주의 손바닥 안에서 구성되는 경영진이 작성한 계획서와 의견은 노동조합 등 종사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서 시민의 의견은 접수하면서 종사자 대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지금 당장 12월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앞둔 SBS, MBN, KNN, TJB 대전방송 등 4개 방송사에 대한 심사부터 종사자의 의견 진술을 보장하라. 다시 한번 밝힌다. 방통위가 심사해야 하는 대상은 단지 방송사업의 경영실적보고서가 아니라 방송을 지배하는 대주주의 자격이다. 방송을 황폐화시키는 천박한 자본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방통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2020년 11월 16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방송독립시민행동)

 
작성일:2020-11-16 17:23:41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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