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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판 외주노동자, 방송작가 전체에게 고용/산재보험 적용하라!

등록일
2020-12-03 10:54:14
조회수
1590
첨부파일
 [보도 자료]미디어고용보험전면적용촉구(2020-1203).pdf (94883 Byte)

출판 외주노동자, 방송작가 전체에게 고용/산재보험 적용하라!

미디어산업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을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은 오는 12월 8일(화)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방송작가, 출판 외주노동자의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 급여 등을 보장하는 고용보험법 특례조항(‘예술인고용보험’)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방송작가 중 보도국 작가와 출판산업에 종사하는 외주 노동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3. 제외된 배경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 규칙에 있는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문학은 포함되지만 책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제외돼 있습니다. 책을 쓰는 작가는 포함되는데 책을 완성하는 편집, 디자인, 일러스트 등 외주 업무노동자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대본을 쓴 이는 포함되지만 보도부문 작가는 빠져 있습니다. 방송사 뉴스가 기자들의 리포트를 넘어 뉴스콘텐츠로 변모한지 오래입니다. 교양 작가는 되고 뉴스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작가는 안 된다는 구분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4.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와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는 근로자성 인정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 외 이번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은 예술인이라는 명명에 한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약 20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전체 미 가입자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확대라는 원칙하에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야 할 것입니다.

5. 8일(화) 11시 기자회견에 전국언론노동조합 오정훈 위원장, 김한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 김원중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사무국장,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작성일:2020-12-03 10:54:14 112.160.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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