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명/논평

제목

[성명]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해충돌 방송통신심의위원 후보 추천 철회하라

등록일
2021-03-15 15:29:51
조회수
804
첨부파일
 [성명]청와대와 민주당은 이해충돌 방송통신심의위원 후보 추천 철회하라.pdf (91350 Byte)

[성명]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해충돌 방송통신심의위원 후보 추천 철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3인, 해당 국회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추천하는 3인,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의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실제 추천 몫의 배분은 정부여당 6명과 야당 3명으로 분배되어 있다. 위원 자격에 있어 방통위법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1항 3호에 따라 “방송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 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 김기만 사장이다. 김 사장은 2018년 4기 방심위원 추천 과정에서 추천일 기준 3년 내 광고회사에 일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위의 결격사유로 인해 청와대 내정이 철회되었다. 이는 방통위법 제19조 2항에서 시행령이 정한 결격 대상 방송 통신 관련 사업이 “방송사업 등”로 명시됨으로써 방송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심의 권한에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재직 경력은 결격 사유가 된다는 선례다. 

  이런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와대 추천 1인과 민주당 추천 1인은 KOBACO 비상임 이사로 재직 중이다. 방심위는 4개의 소위원회 중 광고심의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9명의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미 부적절한 인사 내정으로 비판 받았던 청와대와 민주당이 또다시 이해충돌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KOBACO 비상임 이사들을 방심위원으로 추천한 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들 후보 개인의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기부터 꾸준히 방심위의 구성, 위상 및 역할에 개혁을 요구해 왔다. 이런 제도 개선은 뒷전에 두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들로 인사권만을 행사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결합판매 제도 변화와 방송광고 시장 위축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대응하기 바쁜 KOBACO 이사를 방심위원 후보로 추천한 것은 광고의 공적 기능에 대한 무관심에 다름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23년 대통령 선거 전후로 방송, 통신, 광고의 내용규제를 수행할 방심위에 필요한 위원은 ‘직무 수행’을 넘어 ‘심의 제도 개혁’의 의지를 갖춘 이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개혁해야 할 법과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이해충돌이 명확한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근시안적 행보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2021년 3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21-03-15 15:29:51 112.160.110.45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