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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경인지역협의회 보도자료] <기호일보 노조활동 보장 연대 기자회견 - 부당해고자 즉각복직! 노조활동 보장!>

등록일
2021-05-28 09:35:10
조회수
938

[언론노조 경인지역협의회] <기호일보 노조활동 보장 연대 기자회견 - 부당해고자 즉각복직! 노조활동 보장!> 

한창원 사장은 노조활동 보장하고 노동조합과 진솔한 대화에 나서라! 

 

    1.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건강한 지역언론의 시작은 건전한 비판과 상호견제를 수용하면서부터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측의 관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사측의 비위와 잘못을 지적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해야 건강한 언론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측이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의 문을 닫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3. 2019년 2월에 출범한 기호일보 노조는 같은 해 11월까지 사측에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청해왔습니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기호일보 노동조합은 계속된 사측의 교섭거부에도 끊임없이 대화의 장으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4.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던 한창원 사장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팸투어를 진행해 뉴스타파에 보도됐습니다. 해당 보도로 사측이 인천관광공사로부터 지방신문협의회 경영진들의 외유성 관광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노조는 한창원 사장이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바랐으나 한창원 사장은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기호일보 노조는 보조금 횡령과 팸투어 논란으로 지역내 언론사의 신뢰를 실추시킨 한 사장을 더는 바라볼 수 없어 지난해 11월부터 한창원 사장 퇴진운동을 시작해오고 있습니다. 

    5.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측은 3월초 계약직 신분 조합원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한 사장은 노동조합이 1인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노조원 전원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간부를 이용한 노조원 탄압과 지배·개입 등이 끊임없이 진행됐고, 결국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로 인천 지방노동위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6.  27일 인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해 복직판정을 내렸습니다. 기호일보 노동조합은 하루빨리 해고조합원이 일터로 돌아오고, 사측과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언론노조 경인지역협의회는 기호일보 노동조합의 투쟁에 함께할 것이며 노동조합과 사측이 다시금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기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노동자들의 노동조합활동 보장이 건강한 지역 언론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지역협의회

 

<기호일보 노조활동 보장 연대 기자회견 - 부당해고자 즉각복직! 노조활동 보장!> 

한창원 사장은 노조활동 보장하고 노동조합과 진솔한 대화에 나서라! 

 

일시: 2021년 5월 28일 12시10분  장소: 기호일보 본사 앞 

주최: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지역협의회(OBS희망조합지부, 경기일보지부, 경기신문지부, 경인일보지부, 경기방송지부, 인천일보지부, 인천투데이분회, 뉴시스경기남부분회)

참석자: 언론노조 경인지역협의회 (의장 조성진, 경인일보 김명래 지부장·경인일보 김성호 부지부장, 경기방송 장주영 지부장, 인천일보 이종만 지부장, 인천투데이 장호영 분회장)·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이인화 본부장·이동익 조직국장)·기호일보 노동조합(이창호 위원장·김희연 부위원장·홍봄 사무국장·김유리 감사)·언론노조 조직쟁의실 김지혜 차장 

 

① 대표발언 1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 김명래 의장(경인일보 지부장)

② 발언 2 경인지역협의회 조성진 의장(OBS희망조합지부) 

⓷ 연대발언 1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이인화 본부장 

⓸ 답사발언 1 기호일보 노동조합 이창호 위원장 

⓹ 기자회견문 낭독 

⓺ 기자회견문 낭독 

작성일:2021-05-28 09:35:10 180.83.2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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