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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지부 성명] 경영진은 '최악의 참사' 책임지라

등록일
2021-08-13 20:40:59
조회수
272
첨부파일
 20210813) 경영진은 '최악의 참사' 책임지라.hwp (62464 Byte)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13일 '기사형 광고'를 문제 삼아 연합뉴스에 심각한 수위의 제재를 예고했다. 제평위의 결정 내용은 오후부터 이미 지라시 형태로 퍼지고 있으며 미디어 전문매체에 기사까지 나왔다. 

    오늘 제평위의 결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 차례 더 소명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최종 결정이 난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지만, 일단 알려진 제재 수위만 놓고 보면 '최악의 참사'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이하 조합)는 경영진이 이번 사태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언론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자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돈을 받고서 기사를 생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포털과의 계약조건에 위배될 소지가 분명한 사업을 일찌감치 파악해 폐지하거나 문제 될 지점을 해소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특히 이번 경영진은 '혁신'을 부르짖으며 출범하지 않았는가. 

    다른 언론 매체와 달리 연합뉴스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걸러내고, 업체 연락처 등은 싣지 않는 등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상대적으로 폐해가 덜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이자 대표적 공영언론으로서 더욱 엄격한 도덕적 책무를 요구받기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처음 미디어 전문매체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래 회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분명히 돌아봐야 한다. 

    조합은 경영진이 반드시 이번 사태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영진은 연합뉴스의 사업 전반을 검토해 이번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걸러내는 작업을 즉각 진행하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손 놓고 있을 사안이 아니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경영진은 포털 노출 중단으로 연합뉴스 보도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끼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형무형의 모든 타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
    
    셋째, 제평위는 이번 기회에 언론계의 기사형 광고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엄정한 심의를 해 기사 위장 광고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미 미디어 전문지의 보도 등을 통해 증거가 나온 만큼 앞으로의 노력은 제평위 의지에 달렸다.

 

2021년 8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작성일:2021-08-13 20:40:59 221.139.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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