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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시민참여 공영방송법 최우선 처리하고 특위 기한 연장하라!

등록일
2021-12-21 09:33:38
조회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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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시민참여 공영방송법 최우선 처리하고 특위 기한 연장하라!.pdf (97871 Byte)

시민참여 공영방송법 최우선 처리하고 특위 기한 연장하라!

 

여야가 합의한 언론특위 활동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과정도 결과도 속 빈 강정이다. 여야가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의 개선을 위한 언론특위 구성을 합의한 지 42일 만에 위원 명단이 발표되고, 48일 만에 첫 회의가 열렸으니 제대로 된 논의의 시간은 고작 한 달 남짓에 불과했다. 국회는 일주일 뒤인 12월 28일, 6차 회의와 함께 최종보고서 채택으로 언론특위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이 시간을 탕진하는 동안, 언론현업단체들은 특위 활동 시한 연장과 함께 시급성이 요구되는 법안을 정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 첫 시작은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영방송 문제, 방송법이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여야 불문하고 대선 후보들이 방송에 대한 정치 불개입을 공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권 후 말 바꾸기를 원천 차단하고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대선 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토론회와 간담회에서 “지금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적기이며, 정치인에 의해 결정되지 말고 의사결정이 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 후보의 언급과는 달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당내 단일한 안조차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 불개입을 말하다가, 아예 정치권의 지분을 법으로 못 박자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급기야 공영방송 ‘민영화’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종잡을 수 없는 발언들은 방송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권력의 방송장악이라는 낡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시민참여를 통해 방송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는 대선 전 입법은 더 미룰 수 없는 최우선의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는 12월 내 공영방송 지배구조, 포털 관련 규제, 언론중재법 개정 등의 핵심 의제에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면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언론특위 활동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라. 이를 통해 시민참여 공영방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라.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으며 연내 국민 참여 공영방송법 개정을 공언했던 민주당부터 당내 단일 안을 제출하라. 국민의힘은 철 지난 민영화 타령 중단하고 시민참여 공영방송법 제정에 협조함으로써 과거 방송장악의 흑역사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우리는 방송 독립과 공공성 강화에 협조하지 않거나 훼방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의 수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211221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작성일:2021-12-21 09:33:38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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