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12-22 15:13:44
1년 미만 계약직 노동자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1년 이상 정규직 노동자가 연차휴가 계산기간(1년)을 모두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할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에 관해 행정해석과 판례가 달랐죠.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행정해석은 폐기되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
1년 미만 계약직 노동자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1년 이상 정규직 노동자가 연차휴가 계산기간(1년)을 모두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할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에 관해 행정해석과 판례가 달랐죠.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행정해석은 폐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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