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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행정해석] (변경) 1년 미만 근무한 계약직 노동자, 연차휴가 계산기간(1년)을 모두 근무하고 퇴직한 정규의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고용노동부)

등록일
2021-12-22 15:13:44
조회수
647
첨부파일
 2021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고용노동부).hwp (197120 Byte)

 

1년 미만 계약직 노동자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1년 이상 정규직 노동자가 연차휴가 계산기간(1년)을 모두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할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에 관해 행정해석과 판례가 달랐죠.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행정해석은 폐기되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 

작성일:2021-12-22 15:13:44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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