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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언론노조 '부산경찰청 법과 원칙, 절차적 정의 준수해 엄정 수사하라’

등록일
2022-01-12 15:49:40
조회수
1004

언론노조 '부산경찰청 법과 원칙, 절차적 정의 준수해 엄정 수사하라’

권익위 '사모펀드 수익성 위법 여부' 언론계 잘못된 선례 되면 안돼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에 대한 광고비, 발전기금 등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은 6일 오후 2시부터 김진수 사장이 회사의 수익인 광고비와 발전기금을 ‘신문보내기선입금’ 명목으로 변경해 유치수당을 받아 챙긴 것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부산경찰청은 김진수 사장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 지부는 1월 12일 부산일보의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1억 원 사모펀드 투자’와 ‘공금횡령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수 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김진성 부산일보 지부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부끄러움 없이 기자 생활을 해왔지만 지난 6일 고발인 조사를 받으며 3시간 동안 부끄러움을 참혹하게 느꼈다”며 “김진수 사장은 코로나 상황이라면서 활동비는 30%나 삭감해놓고, 뒤에서는 뒷주머니를 챙겼다. 수사관이 ‘사장이 왜 그랬냐, 부산일보 대표의 연봉이 그렇게 적냐’고 묻는데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진성 지부장은 “왜 잘못을 저지른 대표이사는 가만히 있고 우리 구성원들이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경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김진수 사장을 부산일보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다짐을 하고 조사를 마쳤다. 우리의 요구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에게 묻는다. 뽑을 때는 ‘부산일보가 최고의 지역 언론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제대로 된 경영진을 뽑았다’고 해 놓고 하자가 있으면 회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감히 사원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작태를 벌이는 사장을 왜 지금까지 두고 보는 것이냐. 지금까지 사장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이 연임을 이야기하고, 노사 갈등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다. 부산일보의 70년 역사가 사장 한 명으로 신뢰를 잃는 사태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이어 “이규문 부산경찰청장은 법과 원칙, 실체적 정의를 준수해 엄정한 수사를 하길 바란다”며 “언론인이라고 봐주고, 지역 언론 대표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검경 수사 분리 뒤 반부패수사만큼은 적어도 검찰과 다르다는 것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은 해당 사건의 핵심 혐의점인 '사모펀드 수익 실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도 당부한다. 권익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김진수 사장의 혐의가) 향후 이익 실현 여부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기자들이 밥을 먹는 것도 김영란 법 위반이 안 되는 것이다”라며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 사장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이나 사모펀드를 거래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2월로 예상되는 정수재단 주주총회를 맞아 투쟁 수위를 점차 높일 계획이다.

※ 사진자료 ☞ https://bit.ly/31V2ji0

작성일:2022-01-12 15:49:40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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