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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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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희롱 가해자를 공개하고 성희롱이 근절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사내 직원 등에게 보낸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대법원 2022. 1. 13. 2017도19516)

등록일
2022-01-26 10:34:28
조회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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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가 퇴직하면서, 성희롱 가해자를 공개하고 성희롱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소속 매장 대표드로가 본사 직원들에게 보낸 것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한 판결입니다. 

성희롱 가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차조한 점, 사내 구성원들에게만 보낸 점, 인신공격적 표현이 없는 점, 성희롱 문제는 공적 이익에 관한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

 

 

작성일:2022-01-26 10:34:28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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