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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결정] 합리적 이유 없는 출입기자단 배제는 취재권 침해 차별(국가인권위 2021. 12. 28. 20진정0891600)

등록일
2022-04-13 14:18:58
조회수
527
첨부파일
 합리적 이유 없는 출입기자단 배제는 취재권 침해 차별(국가인권위 2021. 12. 28. 20진정0891600).hwp (124416 Byte)

취재환경도 중요한 노동조건이므로, 노사 모두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하여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등 언론사의 취재 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을 한 결정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 

작성일:2022-04-13 14:18:58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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