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5-25 09:44:3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상 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의 불임 설명 참고.
-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