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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자료]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가능(2022. 5. 19. 시행)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등록일
2022-05-25 09:44:31
조회수
472
첨부파일
 20220519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시행(고용노동부).hwp (180736 Byte)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상 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의 불임 설명 참고. 

 

- 전국언론노동조합 -

 

 

 

 
작성일:2022-05-25 09:44:31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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