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KBS는 부당해고 방송작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수용하라!

등록일
2022-05-30 13:36:16
조회수
359
첨부파일
 20220527_사후보도자료_전주KBS방송작가부당해고_복직촉구_및_행소저지_기자회견_방송작가유니온.hwp (114688 Byte)  /   photo_2022-05-27_15-19-11.jpg (223139 Byte)

KBS는 부당해고 방송작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수용하라!

김의철 KBS 사장은 후보 시절 약속, 즉각 이행하라!

 

지난 517, 중앙노동위원회가 KBS전주방송총국에서 해고당한 방송작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문이 송달됐다. 그 후 열흘이 흘렀지만 공영방송 KBS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아직까지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KBS는 즉시 노동위원회 판정 수용하고 부당해고 피해 작가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해당 방송작가는 6년 넘게 KBS전주방송총국에서 일하다, 지난해 6월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보 받았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29일 근로자성을 인정했으나 KBS는 이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방송작가가 담당 PD와 보도국장의 지시를 받으며 이해 계약상 지위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밝혀냈다. 더불어 구두 해고 통보는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해고라 판정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문에서 담당PD와 국장에게서 패널 섭외와 원고작성 그리고 기획 등 업무수행 전반에 지시받은 점을 근거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인정되는 만큼, 용역계약의 당사자라기보다 소속 팀원 내지 부하직원으로 일했다고 판시했다.

 

사측은 용역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원고를 집필했고 작가에게 도움 주려는 것이지 업무지시는 없었으며, 원고집필 외 부가업무도 회사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 의지에 따라 진행했다며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은 노동위원회의 객관적인 판정으로 단칼에 일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KBS는 방송사 중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여기서 이행강제금이란, 피해자를 구제하라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에 이른다.

 

KBS는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에 수신료를 배분받아 운영된다. 수신료는 공영방송 KBS의 주요 재원으로 공익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산간벽지와 도서 지역의 난시청 해소,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 방송 송출과 다양한 문화 스포츠 행사를 주관 방송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KBS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 수신료가 비정규노동자와의 법적 다툼에서 노동위원회 판정에 거듭 불복해 이행강제금 지급에 쓰인다니, 이는 수신료를 배임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작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려 국민의 3분의 2(68.8%)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K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중노위 판정을 하루 빨리 수용하고 더 이상의 소송전 없이, 해고 작가를 복직 시키는 게 시작일 것이다.

 

KBS 김의철 사장은 지난해 10월 사장 후보자 비전 발표회 당시 204명의 시민참여단 앞에서 미디어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김의철 사장 취임 이후 임명된 KBS 전략기획국장이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답게 전문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알바처럼 일하는 관행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근로자로 일하는 이들은 근로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반드시 해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KBS사측은 언론노동조합 그리고 방송작가지부와 진행하고 있는 KBS방송작가특별협의체 회의석상에서도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답게, 근로자성 인정된 방송작가는 근로계약KBS의 원칙임을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

 

이제 김의철 사장과 KBS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은 방송작가를 근로자로서 받아들이고 법적다툼을 멈춰야 한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수용하고 해고 방송작가를 하루 빨리 일터로 복귀시켜야 한다.

 

공영방송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카메라 뒤에서 묵묵히 방송을 만들고 있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KBS는 근로자로 인정받은 KBS전주총국 방송작가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하루 빨리 복직시키라! 더불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피해자를 구제하라는 판정 수용하라!

 
작성일:2022-05-30 13:36:16 1.217.161.174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