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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지부 성명] 언론노조와 직접 교섭하라!

등록일
2022-12-21 15:57:56
조회수
688
첨부파일
 [성명서] 언론노조와 직접 교섭하라! (2022. 12. 21).hwp (63488 Byte)

[성명] 언론노조와 직접 교섭하라!

성기홍 사장이 나서야 한다!

 오늘(12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의 사측에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교섭권한 위임을 철회하고, 언론노조가 직접 교섭할 것이다.’는 공문(조직쟁의 2022-170)을 발송하였다. 지난 12월 15일(목) 16차 교섭장에서 연합뉴스TV지부가 지부 차원에서의 교섭은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언론노조 조직쟁의실에 교섭권 위임 철회를 요청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연합뉴스TV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7월 8일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1차 교섭을 시작한 이후로, 약 반년에 걸친 기간 동안 16차례나 교섭을 진행하였다. 나름 언론노조 모범단체협약(안)을 근간으로, 구성원들의 바람을 담기 위한 설문조사까지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앞에서는 신의성실로 교섭에 임한다면서, 실제로는 노조 요구가 과하다며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이에 노조는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체결하기 위해, 주요 쟁점 사안까지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경쟁사 대비 69.4%, 관계사 대비 58.1%에 불과한 임금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소 하한선을 설정하자는 임금협약(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 주요 쟁점 10가지 사안 [ ① 편성·보도·제작 책임자 임명동의제, ② 노동이사 도입 ③ 이사 및 감사 규정 보완 ④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⑤ 다른 회사와의 인사 교류 금지 ⑥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⑦ 상향 평가 및 현재 인사평가 비공개 개선 ⑧ 교대(철야)근무자 보호 ⑨ 휴일 보장 ⑩ 주거안정 등 복지 향상 ] 이었다.

그러나 사측의 최종 제시안은 쟁점 전면 불수용과 성과급 없는 연봉 인상 4%였다. ‘실적 부진으로 인해 더 이상의 임금 재원은 없고, 쟁점들은 경영권에 관한 사안이니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노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실적 부진은 주요 매출인 광고 매출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주력 매출조차 대행 구조로 유지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와의 업무협약 개정이 없었다면 사측이 현재 제시한 재원마저도 없었다.’고도 한다.

그래서 노조는 ‘인건비를 상회하는 업무협약만큼은 이제 제발 바꾸어야 한다.’고 협약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00일간 진행하지 않았는가. 그동안 경영진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연합뉴스TV노조와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연합뉴스에 비칠까 봐 거리를 두려던 연합뉴스TV 경영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경영진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반성보다는 구성원들에게 짐을 떠맡기려 하는 경영진의 무책임한 자세를 보니, 이제는 ‘연합뉴스TV에 경영진은 있긴 한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기도 한다.

연합뉴스TV 경영진은 뒤에서 노조의 출구전략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만나 노조와 함께 해결하려는 모습부터 갖추어야 했다. 지부 차원에서 교섭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에는 깊이 반성한다. 그러나 우리 노조 뒤에는 든든한 언론노조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진군할 수 있었다.

성기홍 사장은 지난 5월 17일 경영설명회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임금 상승률’이라는 처우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성기홍 사장이 직접 나서, 언론노조에 우리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와 대안을 제시하라.

지금도 성기홍 사장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2022년 12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

작성일:2022-12-21 15:57:56 211.217.1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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