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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걸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의견 표명(국가인권위원회) - 노조법 제2조, 제3조 관련

등록일
2023-01-30 15:00:50
조회수
344
첨부파일
 202212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의견 표명(국가인권위원회).pdf (4978832 Byte)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기로 의결...

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 등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운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규정 중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경제적․사회적 환경과 노무제공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인사업자 외양을 띠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제2조 제1호 근로자 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2)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제2조 제2호 사용자 규정을 개정하고,

(3)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2조 제5호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에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되는 구조조정 등 경영사항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

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을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2)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3)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이나 가압류신청의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

- 전국언론노동조합 - 

작성일:2023-01-30 15:00:50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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