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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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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지부 성명] 조례에 이어 이제는 헌법마저 폐지하려는가

등록일
2023-03-01 15:48:57
조회수
403
첨부파일
 보도자료_230301_법률과 헌법위에 있는 시의원_최종.hwp (153088 Byte)  /   서울시의회 임시회 이종배 발언 (23.03.38).hwp (17920 Byte)

 

 

법률과 헌법 위에 있는 시의원

2023228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발언 논란

- “TBS 노조에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비위 사실이나 위법한 일이 없는지 

점검 후 보고해달라.”

- “노조 활동에 문제가 많다, TBS가 망가지는 데 노조가 한 몫 했다.”

노조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 33조가 보장하는 노동 3

무효확인 소송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일

- 이종배, “소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징계사안이다.”

- 직원들이 재판청구권을 행사했다고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교사

시민의 방송 TBS대표에 대한 겁박은 곧 시민에 대한 권리침해

건전한 조직을 망가트리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갈라치기

 

[성 명] 조례에 이어 이제는 헌법마저 폐지하려는가

TBS는 지난 11월 폐지조례안이 통과되고 출연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정상적인 방송제작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28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의원이 쏟아낸 발언은 우리 모두의 귀를 의심케 했다.

이종배 의원은 정태익 신임 TBS 대표이사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TBS 노조에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비위 사실이나 위법한 일이 없는지 점검 후 보고해달라.”는 말을 시작으로 “노조 활동에 문제가 많다, TBS가 망가지는 데 노조가 한 몫 했다.”등의 거친 표현으로 TBS 구성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폄훼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은 노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가 하면 노조와 직능단체가 제기한 ‘TBS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법률검토 후 원고 적격성이 없으면 징계 사안이라고 본다.”는 말로 부당노동행위를 종용했다.

노조 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언론노조 TBS 지부와 기자협회, PD협회, 아나운서협회, 한국촬영인협회 TBS지부 등 사내 직능단체들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배 의원은 이를 징계사유라 주장하며 TBS 대표이사에게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교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명백한 위법행위다.

우리 지부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종배 시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 기본권과 노조 할 권리를 부정하는 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노동자와 시민, 공영방송의 언론인으로서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이종배 의원에게 묻겠다. TBS 지원조례에 이어 이제 헌법마저 폐지할 생각인가? 아니면 최근 정부의 노조 죽이기에 보조를 맞춰 언론에 노출되고자 한 계산된 언행인가? 서울시를 견제하고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라면 그에 합당한 신중한 발언을 하라. TBS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이제 막 취임한 신임대표에게 갑질과 겁박을 서슴지 않는 건 결국 서울시민에 대한 권리 침해이자 시민들에게 하는 갑질과 겁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건전한 조직을 망가뜨리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뻔하고 진부한 '갈라치기' 수법은 더 이상 TBS 구성원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만약, 우리 지부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탄압하는 언행을 지속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3년 3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작성일:2023-03-01 15:48:57 175.124.10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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