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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본부 성명] 무능, 무도, 무법 ‘3無’ 이동관을 탄핵하라!!

등록일
2023-11-08 17:04:02
조회수
192
첨부파일
 성명_3無-이동관은-당장-물러나라_20231108.pdf (62556 Byte)

무능, 무도, 무법 ‘3이동관을 탄핵하라!!

 

 

연이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MBC 장악에 집착하고 있는 이동관의 무대뽀 행보가 말 그대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고,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한다고 밝혔다. 무리하게 해임을 밀어붙인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진대, 이미 세 번이나 내려진 법원의 판단마저 짓밟고 있는 것이다. 무능(無能)하고 무도(無道)한데다, 무법(無法)‘3결정판이 바로 이동관이다.

 

3번의 법원 결정 전면 부정대형 로펌 동원 소송비 펑펑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방통위가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까지 세 차례에 걸친 법원의 판단은 모두 일관됐고 단호했다. 법원은 해임 사유에 대한 방통위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의체로 운영되는 방문진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내린 결정을 두 이사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고, 방문진의 결정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방통위가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방통위의 주장에 대해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인다며 무리한 해임 시도의 부당성을 명확히 지적했다. 권 이사장이 MBC 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를 관찰자로 파견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방통위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만큼, 이사로서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방문진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동관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해임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생떼를 쓰면서, 되레 법원 판단이 위법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오로지 MBC 장악을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하면서 소송비로 수천만 원의 국민 세금만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관 해임하고 방송 3법 처리하라!!

 

취임 직후, 2명의 방통위원이 권태선 이사장 보궐이사 임명을 의결해 방문진 이사 10명이란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권 이사장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기중 이사 해임을 강행한 것만으로도 이동관을 탄핵할 이유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 재허가 심사라는 권한을 내세워 보도와 취재 과정에 개입해 겁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워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등 이동관의 위법과 만행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명과 역할을 망각하고, 과거보다 더 뻔뻔하고 사악하게 방송 장악 기술만 부리는 이동관은 단 하루도 그 자리에 머물 자격이 없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방송 장악 음모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처리에 동참하라.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은 늘 무조건 옳다는 말에 일말의 진심이 있다면, 실천으로 증명하라.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며 또 다시 스스로의 말을 뒤집고 방송 장악 시도를 계속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3118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작성일:2023-11-08 17:04:02 1.217.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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