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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SBS미디어넷지부 성명서

등록일
2024-01-12 11:48:26
조회수
245
첨부파일
 SBS미디어넷지부 성명서 - 태영 워크아웃(240112).pdf (68497 Byte)

SBS미디어넷에게

언론사 소유와 경영분리는 해당되지 않는가?

 

우여곡절 끝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시작되었다. 언론노조 SBS미디어넷지부는 태영그룹의 모태이자 주요 구성원인 태영건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희망하며 응원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SBS미디어넷지부는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의 SBS미디어넷 경시(輕視)와 부당한 활용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태영건설의 위기설이 흘러나오던 2023년 8월 28일, SBS미디어넷은 23.5%의 감자까지 단행하며 디지털미디어렙 ‘DMC미디어’와 콘텐츠 마케팅 전문회사 ‘SBS D&P’를 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에 합병시켰다. 분할합병 계약서상 장부가격 560억원의 두 회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지주회사에 합병시킨 것이다. 특히 ‘DMC미디어’는 1년 전인 2022년 5월, SBS미디어넷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투자라고 호언하며 540억을 주고 인수한 회사였다. 이 합병의 결과, 2023년 100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SBS미디어넷의 소중한 유보금 540억은 대주주의 배당금으로 변신해 사라졌다.

 

워크아웃 신청을 앞둔 2023년 11월 30일에는 티와이홀딩스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SBS미디어넷’의 주식 지분 70%, ‘DMC미디어’의 주식 전량을 담보로 특수목적법인 월드미디어제일차로부터 76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 대출의 만기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1년이다. 1년 뒤, 티와이홀딩스가 차입한 자금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SBS미디어넷과 소속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24년 1월 9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내놓은 1차 자구안이 채권단으로부터 거부되자, 2차 자구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미디어넷, DMC미디어 지분을 담보로 하는 리파이낸싱 또는 후순위 대출을 통해 기존 담보 대출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태영건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존 대출액 760억원은 계약상 조기상환이 불가능하며, 대출 이자는 이미 선지급됐을 뿐 아니라, 선급된 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도 모자라 이번에는 이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리파이낸싱 또는 후순위 대출을 받는다고 하니 어떤 조건이 붙고, 어느 정도의 추가 차입비용이 발생할 것인지는 감히 예상조차 할 수 없다.

 

SBS미디어넷을 활용한 분할 합병, 그리고 2차에 걸친 담보 대출이 진행되는 동안 티와이홀딩스는 SBS미디어넷의 소속원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기는커녕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연말에 가서야 최선을 다하겠으니 믿고 지원하여 달라는 티와이홀딩스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게시하였을 뿐이다. 언론노조 SBS미디어넷지부는 12월 초부터 성명서와 공문을 통해 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에게 담보 대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요청과 더불어 소유와 경영 분리 이행에 대한 구체적 입장 표명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책임 있는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다.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동법 제10조에 따르면 방송사의 허가, 승인시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다. SBS미디어넷처럼 보도 기능을 보유한 언론사에서 공정성, 공익성 실현은 실로 중차대한 과제다. 하지만, 소유주가 있는 언론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소유주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언론사는 소유와 경영 분리를 기본 원칙으로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을 수립, 언론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티와이홀딩스가 SBS 재허가 또는 지배구조 변경 시 그토록 강조했던 내용 역시 다름 아닌 소유와 경영의 분리였다.

 

하지만,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 대신 SBS미디어넷에게 적용된 것은 대주주가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담보물로서의 역할이었다. 그 과정에서 SBS미디어넷 구성원의 의견과 이해(利害)를 검토하는 과정은 생략됐고, 대주주의 ‘돈줄’로만 그 기능을 발휘했다.

 

이에 언론노조 SBS미디어넷지부는 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SBS미디어넷의 구성원들에게 차입 조건, 자금 반환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라.

2. 담보 제공을 통해 SBS미디어넷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예상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밝히라.

3. SBS미디어넷의 미래와 구성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라.

4. 향후 SBS미디어넷에 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제도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하라.

 

이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되었으니, 티와이홀딩스의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티와이홀딩스가 무대응 입장을 고수한다면 언론노조 SBS미디어넷지부는 소속원들의 미래와 언론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24. 1. 12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미디어넷지부

작성일:2024-01-12 11:48:26 1.209.1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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