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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성명] 민원사주 의혹제기 봉쇄하는 해촉건의안 의결을 철회하라!!

등록일
2024-01-12 17:51:07
조회수
123
첨부파일
 240112 민원사주 의혹제기 봉쇄하는 해촉건의안 의결을 철회하라!!.pdf (104333 Byte)

민원사주 의혹제기 봉쇄하는 해촉건의안 의결을 철회하라!!

오늘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여권 추천 위원 4인(류희림,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은 회의장에서 욕설을 했다는 구실로 옥시찬 위원을, 회의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트집을 잡아 김유진 위원을 해촉 건의하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해촉 대상 위원 2인은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진상규명 및 공익신고자 색출 감사 중단 등을 전체회의와 방송소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실질적인 해촉 건의 사유인 셈이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은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방통위 감사결과를 근거로 해촉하였고, 곧장 류희림 위원 1인만 위촉하였다. 그럼에도 여야 4:4 구조로 위원장 호선이 여의치 않자, 추가로 MBC 소송대리를 했던 정민영 위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유로 해촉해 여권 추천 위원이 우세한 구조로 재편했다. 정 위원의 해촉과 류희림 위원장 호선이 군사작전하듯 수 시간 만에 이뤄졌음에도, 수개월 동안 야권 추천 위원들은 위촉되지 않아 위원회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해촉이 현실화될 시 7인 심의위원으로 유지되던 위원회는 여야 4:1의 5인 구조로 축소될 전망이다. 여권 추천 위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9인 심의위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합의제 기관이 형해화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준을 ‘과반만 차지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듯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목소리는 배제하고, 그들만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실상 여권 편향의 심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는 심의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 압력 등 외부의 지시나 간섭으로부터 위원들을 보호해 심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최근 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편향적 행보들은 법의 정신을 짓밟는 것을 넘어, 권력을 잡았으니 우리들 맘대로 한다는 정치적 패거리주의와 궤를 같이 한다. 왜 이렇게 유치하게 노는 것인가? 위원들은 당장 해촉건의안 의결을 철회하고 추락한 위원회의 위신을 회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권 추천 위원들의 치기어린 결정을 재가하는 패착을 두지 않길 바란다. 

2024년 1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작성일:2024-01-12 17:51:07 222.108.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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