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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SBS 긴급성명] 부당노동행위 저지른 인사권자를 징계하라!

등록일
2024-03-22 14:24:12
조회수
150
첨부파일
 [성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인사권자를 징계하라.jpg (1884746 Byte)  /   [성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인사권자를 징계하라.pdf (81102 Byte)


부당노동행위 저지른 인사권자를 징계하라!

 

노동조합은 최근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두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제보를 들었다. SBS A&T 사측이 두 차례 진행한 1박 2일 사원급 연수, <비전캠프>에서 한 임원급 사측 인사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향해 수차례에 걸쳐 위법한 발언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제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발언자는 임원급의 SBS A&T 인사권자 A씨다. A씨는 연수 교육을 마치고 진행된 저녁식사 자리에서 ‘지난해 A&T 조직개편 관련 노동조합 피케팅에 참여한 조합원 명단을 보관하고 있다’, ‘피케팅 참여자들은 향후 진급 대상자 간 우위를 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A&T 비전캠프에서 A씨의 발언을 들은 조합원들은 다수이며, 노동조합은 이들의 증언이 모두 일관됨을 확인했다. A씨의 ‘피케팅 참여자 인사 상 불이익’ 협박은 이번 비전캠프 식사 자리가 처음이 아니다. 복수의 조합원들이 앞서 A씨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피케팅 참여자들에게 반드시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한다며 노동조합에 신고했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A씨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A씨는 당시에도 노동조합의 <A&T 조직개편 조합원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노조와 나눈 대화 내용을 알고 있다. 뒷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협박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노동조합이 ‘사측의 지배개입이자 부당노동행위로 위법한 것’이라고 항의하자, A씨는 사과 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조합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인사 상 불이익’을 운운하며 협박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 받아 마땅하다. 지난해 <A&T 기구개편 반대 피케팅>이 노동조합 본부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A씨의 발언은 A&T 사업장에 국한하지 않으며, 당시 150명의 SBS·SBS A&T 등 각 지부 피케팅 참여자들과 조합원 모두를 향한 협박과 다름없다.

이에 조합은 사측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측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언한 인사권자 A씨를 즉시 징계하라!하나. 사측은 조합과 조합원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시 노동조합은 형사고소를 통해 A씨와 사측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3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작성일:2024-03-22 14:24:12 222.108.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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