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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일보 조작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가능여부 공개 질의서

등록일
2008-07-09 17:34:39
조회수
5405
첨부파일
 [보도자료]검찰_공개_질의서.hwp (131072 Byte)
                 [보도자료]중앙일보 조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가능여부 공개 질의서1. 언론개혁과 진실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7월 5일 중앙일보가 9면 <미국산 쇠고기 1인분위 1700원>이라는 기사에 실은 조작 ·연출 사진게재와 관련하여 본 보도가 중앙일보 독자들을 기망하고 독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언론인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현업 언론인들이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의뢰할 경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공개 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별첨: 중앙일보 조작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가능여부 공개 질의서 별첨중앙일보 조작보도에 대한 검찰수사의뢰 가능여부 공개질의         1. 귀 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7월 5일 중앙일보는 9면에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이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정육점에 이어 일반음식점에서도 4일 판매가 시작됐다. 서울 양재동의 한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이 구이용 쇠고기를 굽고 있다"는 설명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3. 그러나 이 사진은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와 인턴기자에 의해 연출·조작된 사진으로 판명되었으며, 중앙일보는 8일자 2면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를 통해 사진 연출·조작에대해 사과했습니다.        4. 전국언론노동조합(대표자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이번 중앙일보의 보도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어 일반 손님들이 안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명백한 조작 및 사실 왜곡 보도로 판단합니다.        5. 따라서 이 보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독자들이 중앙일보의 조작보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본 조작보도로 인해 언론인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현업 언론인들이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의뢰할 경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작성일:2008-07-09 17: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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