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언론공공성 강화에 힘쓰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7.29)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보도, 종합편성채널 사용사업이 금지된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3조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케이블 SO의 규제 크게 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3. 지상파와 보도, 종합편성채널은 정치적 여론형성이 지대한 방송형태로써 대기업의 자본 참여가 어느 정도로 허용되어야 할지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산업논리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시행령 개정안을 현 정권이 상업방송을 통해 여론을 지배하려는 조치로 판단하며 케이블 SO를 위한 일방적인 특혜법으로 단정합니다. 5. 언론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악을 저지하기위해 ‘지역방송협의회’, ‘이명박정권 방송장악저지행동’과 함께 ‘방송법 시행령 개악 저지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친 재벌, 친 정부여당 방송 출현을 저지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취재 부탁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07. 7. 30(수) 오전 10: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정문 ◎ 참석자 :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각 지본부장, 지역방송협의회 의장 ** 같은 시각, 장소에서 11:00에 민주노동당이 독도관련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여 부득이 시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