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언론공공성 강화에 힘쓰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KBS본부가 8월 14일 ~ 8월 20일, 지도부 징계에 반발해 언론노조를 탈퇴하여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조직형태변경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 언론노조는 개별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일노동조합으로서 KBS본부 조합원들은 법적으로 언론노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언론노조의 가입과 탈퇴는 모두 개별 조합원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조직적 결정으로 강제 탈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KBS본부가 본부규정에 따라 ‘조직형태변경’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했으나 이는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언론노조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별규약을 무시한 산별탈퇴를 위한 찬반투표 행위 자체가 원천무효입니다. 5. KBS본부가 집단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했다하더라도 이는 자체적 의사 결정은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개별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여전히 언론노조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6. 따라서 언론노조는 KBS본부의 조직형태변경 찬반투표 가결과 상관없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