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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방송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 개최에 대한 언론노조 입장

등록일
2008-08-26 17:53:51
조회수
4643
첨부파일
 [보도자료]방송법_시행령_개정_공청회에_대한_언론노조_입장.hwp (46592 Byte)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에 대한 언론노조 입장      - 방송통신위원이 발제, 토론하지 않는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2008년 8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  다  음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 최상재)은 귀 위원회가 2008년 8월 25일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를 통해 공청회가 일부 언론단체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온라인·공문·공청회 발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제시가 가능함에도 패널선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유 등으로 공청회 개최 자체를 반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질서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토론문화를 기대 한다.’고 당부 했습니다.           3. 지난 8월 14일 공청회 무산은 귀 위원회가 편파적으로 토론자를 선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했고 법령의 심의, 의결권이 있는 방송통신위원이 발제, 토론자로 참석하지 않아 공청회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청회 무산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 위원회에 있으며 절차와 형식이 잘못된 공청회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언론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4. 귀 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언론노조를 무질서하며 성숙한 시민의식도 없고 토론문화도 습득하지 못한 집단으로 폄훼하는 등 심각하게 언론노조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5. 언론노조는 귀 위원회가 발표한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아    래 -                                      1. 귀 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         2. 귀 위원회가 전자공청회와 온라인 공청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자세한 이유를 의견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       3. 공청회의 발제와 토론에는 방송통신위원 2인 이상이 패널로 참여 하여야 하며 참여치 않는 경우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음.문의 : 채 수 현(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 02-739-7285
작성일:2008-08-26 17: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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