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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본부 보도비평] 조선일보는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악의적 보도를 삼가야 한다

등록일
2009-02-18 11:28:45
조회수
5154
보도 비평 - 조선일보는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악의적 보도를 삼가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이며 이는 평화적인 연구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 보수 언론 등이 근거 없는 사실을 앞세워 공세를 펴거나 비난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답변에서 “북한이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발사하면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 장관의 발언을 긍정하는 식의 기사를 썼다. 유 장관 주장과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가 정당하고 타당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유엔결의안 1718호의 관련 조항을 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 발사를 해서는 안 되고,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유엔 결의안에서 지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이에는 우주 탐사용 과학 로켓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탄도 미사일은 폭발물을 싣고 다양한 형태의 화학연료 로켓 엔진의 추진으로 대기권내외를 탄도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미사일’이라고 규정한다. 한편 로켓은 우주 시대를 연 개척자로서 위성 발사용이란 개념으로 주로 사용된다. 과거에는 미사일과 로켓을 군사용 비행체로 무차별적으로 지칭했으나 오늘날에는 둘의 용도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그것은 유엔결의안 1718호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양국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탄도 미사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우리가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횡설수설하는 것이야말로 엄중한 도발이며 평화적인 과학연구 활동까지도 미사일에 걸어 막아보려는 음흉한 책동”이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북측한이 미사일 실험발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신문도 지난 7일 이란이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자 “공화국(북한)의 평화적 우주 진출을 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지금 우리는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17일자 보도에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쏘아 놓고 인공위성이라고 우기는 수법을 재탕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기’ 수법은 199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앞두고 장거리미사일 '대포동 1호'를 쏘아놓고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올렸다고 주장했다”고 썼다. 이 신문은 이어 “2006년 7월 장거리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를 전후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대신 나서서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불확실하다’며 북한 감싸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오는 4월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면서 98년처럼 인공위성 ‘광명성 2호’라고 우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면서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억지를 피우는 이유는 국제 사회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썼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상과 같은 보도를 하기 전에 지난 1998년 9월 15일자 및 2005년 2월 25일자 연합뉴스 관련 기사를 참조해야 했다. 우선 1998년 기사는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달인 8월 31일 발사한 것은 소형 인공위성이나 궤도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제임스 루빈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아주 작은 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리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루빈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보다 먼 거리의 지상 목표물을 향해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면서 "우리는 이를 미국의 우방국과 해당지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매우 위험하고 안정을 해치는 능력을 보여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면서 북한이 더이상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美 국무부의 이같은 발표는 그간의 인공위성 발사 논란과 관련, 북한이 발사한 물체가 인공위성으로서 궤도진입에는 실패했다는 것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5년 2월 25일자 연합뉴스 기사는 ‘국정원장이 북한이 1998년 8월 31일 쏴 올린 물체가 인공위성이라는 사실을 공식 발언’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 이전까지 한국이나 미국 등지의 정부 또는 언론은 북측이 주장한 ‘인공위성’을 ‘대포동 1호 미사일’로 지칭해 왔다. 국정원이 북한 위성발사를 7년 만에 인정했다는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고영구 국정원장은 24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대포동 1호(2000㎞급)는 98년 8월 인공위성(광명성 1호) 발사 시 운반체로 사용된 바 있고, 대포동 2호는(6000㎞급)는 현재 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인공위성’이라는 용어를 쓴 부분. 국정원에서는 북한이 1998년 8월 31일 쏴 올린 물체가 인공위성이라는 사실을 고 국정원장의 발언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조선일보가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유엔결의안 관련 언급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게 보도하고, 북측의 우주 탐사용 과학 위성 발사 언급을 거짓으로 단정 지은 것은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할 수 없는 태도다. 언론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해 논평을 해야 한다. 조선일보의 대북관련 보도, 논평이 부적절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경우 특히 악의적 보도라는 비평을 피하기 어렵다. 조선일보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과 근거 없는 억측을 기사형식으로 쏟아내는 반언론적 행위를 즉각 멈추고 독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작성일:2009-02-18 1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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