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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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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인쇄 해고자 복직합의서를 보면서.......

등록일
2002-08-12 02:19:16
조회수
1523
그동안 중앙신문인쇄 해고자들은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끈질긴 복직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약속불이행으로 아무 성과없이 2년이라는 시간만 흘러갔다. 해고자 7명에 대한 복직문제는 어찌 할 수 없다는 답답함과 무관심속에 우리들 기억속에서 멀어져만 같다. 이러한 현실에 대항하여 조남영 전 위원장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너통을 들고 50m전광판 위로 올라가 "언론사로써 최소한의 도덕성을 회복하라"며 고공농성으로 맞섰다. 그리고 마침내 해고자 6명에 대한 순차적 복직이라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조 전 위원전장의 온몸을 내던지는 가열찬 투쟁에 언론노조 조합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3개조항으로 구성된 복직합의서는 순차적으로 복직한다는 내용 말고는 철저하게 박두원에게 밀린 교섭임이 분명하다. 대표적인 것이 2조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2조1항) '조남영씨는 중앙일보회장 A-PRINTING대표이사(박두원)및 선후배 동료들에게그 동안 명예훼손을 하고 신의를잃은 행동에 대해 언론노보 1면에 3단 40cm이상 크기로 사과문을 기재한다.'라는 내용이다(쓰면서 또 열받는다) 중앙신문인쇄 해고자 복직투쟁은 당사자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닌 언론노조 조직차원의 문제다. 즉 언론노조와 중앙일보 간에 싸움이었다. 언론노보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대료하는 기관지이며 소식지다. 그러한 언론노보에 위의 합의된 내용으로 조 전 위원장의 사과문을 기재한다면 사측의 부당해고에 대항하여 언론노조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항의집회 및 해고자들의 고귀한 복직투쟁의 정당함을 언론노조 스스로 훼손하는 꼴이 된다. 속된말로 '중앙일보와 자회사는 아무 잘못이 없고 언론노조와 해고자들이 개 지랄 떨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박두원의 주장을 언론노조는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2조3항) '채용한 자는 인사규정 및 복무규율을 준수하고 입사시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다. 나는 자본가라는 놈 들은 노동자의 잉여노동을 착취하는 나쁜놈 이라고 배우고 공부했다. 다만, 조금 덜 나쁜 놈하고 좃나게 나쁜 놈 두가지 부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는 박두원이는 좃나게 나쁜 놈이다. 복직시 작성하게 될 서약서는 신종 노예문서로 도배질된 안봐도 뻔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손발 다 묶어놓고 목에는 이동식 단두대를 차고 다니면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노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조남영 전 위원장도 죽어있는 노동을 하기위해 50m전광판 위로 올라가는 않았을것이다. 결국 '해고자들이 복직되면 가만히 죽어 있겠다'는 내용으로 언론노조는 합의한 것이다. 물론 조남영 전 위원장이 최종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 또한, 그 당시 상황이 조 전 위원장의 신변상에 안전을 우선적으로 염두해 두고, 1년간의 복직시키기로 한 합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 언론노조위원장 및 중앙사무처 성원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서 제기한 2가지 조항은 그런식으로 합의하면 안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어쩔수없이 합의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김 용백 위원장이 아닌 복직자들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면 그나마 모양새는 좋았을 것이다. 언론노조에 부탁이 하나 있다. 조 전 위원장의 사과문이 실린 언론노보는 단위지부에 배포하지 말아달라 전부 화장실 대용으로 쓰라고 박두원이에게 갖다줘라! 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지에 조남영 전 위원장의 고뇌와 번민으로 가득찬 사과문은 읽고 싶지않다.
작성일:2002-08-12 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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