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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연합뉴스사법안 심의에 즉각 나서라 - 연합뉴스지부

등록일
2002-09-02 16:53:19
조회수
126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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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연합뉴스사법안 심의에 즉각 나서라 올 정기국회가 2일 개회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에 즈음해 발표한 논평을 통해 민생현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국운상승의 엔진을 만드는 생산적·창조적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국회를 이끌고 있는 두 정당의 이같은 다짐에 주목하고 있다. 대선 일정으로 올 정기국회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 계류된 수많은 민생·개혁 법안들에 대한 심의활동마저 대선 분위기에 매몰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는 언론개혁을 위해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는 방송법,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육성 등을 위한 연합뉴스사법 제정 안이 기약 없이 낮잠을 자고 있다. 이중에서 엄청난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 뉴스통신사의 한국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제출된 연합뉴스사법 제정안은 정보주권 수호를 위한 국회 움직임이 어떻게 표출될 것 인가로 큰 관심을 끌었다. 우리는 여·야 정치권에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의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에 하나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구차한 변명을 접고 연합뉴스사법안 심의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특별법은 특혜라는 엉뚱한 주장을 그만둬야 한다. 특별법은 특정의 사물, 행위 등에 국한해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특별법과 특혜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다. 특별법이 특혜라면 그동안 제정된 특별법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더욱이 연합뉴스는 특정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소유지분 구성에서도 확인되듯 전국의 신문·방송사,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뉴스를 공급하는 정보 유통의 인프라이다. 한나라당 문광위 간사를 맡고 있는 고흥길 의원은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가 `미디어 환경 변화와 연합뉴스사법'을 주제로 지난 5월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가기간통신사 육성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하반기 원구성이 끝나게 되면 연합뉴스사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이같은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경우 국가기간 뉴스통신을 육성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위해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제 세력과 연대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민주당도 수권정당으로서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전국언론노조는 조만간 연합뉴스사법 제정을 포함한 언론개혁 9대 과제 대선 공약화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정치권에 요구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거듭 촉구한다. 뉴스통신시장 개방은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모든 소모적 다툼을 끝내고 연합뉴스사법안을 포함한 민생·개혁 법안 심의에 즉각 나서라. <끝>
작성일:2002-09-02 16: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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