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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상 사장은 더 이상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

등록일
2003-01-03 11:43:15
조회수
1001
첨부파일
 박권상式부당정실인사철회하라1.3.hwp (31063 Byte)  /   박권상式부당정실인사철회하라1.3.hwp (31063 Byte)
박권상 사장은 더 이상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마지막이 될 지도 모를 박권상 사장의 2003년 1월 1일자 인사가 단행됐다. 새롭게 출범한 제9대 노동조합은 이번 인사의 내용을 보며, 새해 벽두부터 경악을 금할 길 없다. 이것이 그동안 박사장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던, 그 유명한 '박권상式 정실인사'란 말인가? 사장 임기내내, 특정학맥과 특정지연 위주의 정실인사로 지탄받아온 박권상 사장의 인사전횡을 또 다시 확인하며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도대체 박권상 사장의 인사전횡은 그 끝이 어디인가?1. 동교동식 家臣 챙기기? - 이OO 워싱턴 지국장 박사장은 그동안 사장비서실에서 의전업무를 담당했던, 보도국 출신 이모 부주간에 대해서 2003년 4월1일 자로 국장급 승진과 함께 해외지국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워싱턴 지국장 자리를 미리 '선물'했다. 물론 자신의 임기를 불과 몇 달 남겨놓지 않은 상태인지라, 그동안 견마지로를 다한 간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따로 전별금을 줄 처지도 아니고, 퇴임 후 뒤를 봐줄 여력도 없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그에게 줄 수 있는 게 어찌 <자리>뿐인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功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能力이 있는 자에게는 <자리>를 주라.' 백보 양보해 <자리>를 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식과 순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인사를 두고 사내, 특히 보도국에서 조용한 파문이 일고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역대 워싱턴 지국장 가운데, 보도국 현업 부주간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직행한 경우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에 교체될 전임 워싱턴 지국장조차 공교롭게도 박사장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박사장의 인사잣대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2. 이용호게이트는 없다? - 박OO 방송콘텐츠 주간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심의평가실 심의위원에서 방송콘텐츠 주간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라디오1국장 출신의 박모씨다. 박모 주간은 지난해 '이용호 게이트' 연루의혹으로 결국 사표를 제출한 라디오국 이모 前 부주간의 직속상사이자, 이모 前 부주간이 2억여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검은 돈을 숨길 수 있도록 차명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장본인이었다. "아끼던 후배의 부탁이어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데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하던 박모 주간에 대해, 지난해 8월 박사장은 라디오 1국장 보임을 해제하고 심의평가실 심의위원으로 문책성 발령을 낸 바 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만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박모 주간은 복귀했다. 과연, 4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법부가 이용호 게이트 관련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가? 아니면, 대통령의 둘째 아들과 호형호제하며 그 위세를 떨치다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해외연수를 빙자해 호주로 숨어버린 이모 前 부주간이 결백을 증명했는가? 이도 저도 아니면 문제의 차명계좌가 박모 주간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는가? 우리는 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박권상式 인사에서 도덕적 잣대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지난 5년간 박사장이 행한 인사 가운데 이번 인사야말로 가히 도덕불감증의 백미라 할 수 있다.3. 차장고시 폐지하겠다? - 윤OO 라디오3국 차장 이번 인사가 발표된 뒤, 라디오센터 국제방송국은 벌집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좀 특이한 차장인사 때문이었다. 1년마다 근로계약을 새로 맺는 촉탁직 PD 가운데 한명이 만 5년만에 승급과 동시에 차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KBS 사장 되기 만큼 힘들다'는 차장고시를 무시험으로 통과하면서 말이다. 분명 당사자에게는 무척 경사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 인사는 원인무효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촉탁직 PD에게 차장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은 사규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회사가 정한 인사규정과 촉탁직 규정에 따르면 "촉탁직 직원은 '비상계획'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 해당부서의 장 또는 보좌직위에 보할 수" 있을 따름이다.(촉탁직 규정 제5조) 최종인사권을 가진 박권상 사장이 무슨 이유에서 사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한 촉탁직 PD에게 차장직위를 주었는 지, 우리는 관심없다. 다만, 문제가 된 부서 뿐만 아니라 KBS 내에 수년째 차장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묵묵히 일해온 수많은 조합원들의 고통에 주목할 뿐이다. "잘못된 人事는 반드시 바로잡는다." '노조혁신'과 'KBS개혁'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9대 노동조합의 一聲은 결국 이렇게 시작됐다. 새 노동조합의 분노는 박권상 사장과 그의 곁에서 인사전횡을 조장하고 있는 일부 간부에게 향하고 있다. 이 분노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부당한 정실인사를 철회하는 것 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박권상 사장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몇 일이 될 지, 몇 달이 될 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퇴임을 앞둔 박권상 사장에게 당부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에게 짐이 될 것을 우려해 더 이상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듯이, 박사장도 남은 기간동안 다음 사장에게 부담이 될만한, 잘못된 인사는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새로 올 사장을 위해 과거 잘못한 인사에 대해서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바로잡고 물러가길 바란다. 덧붙여, 지금까지 박사장의 인사전횡을 곁에서 지켜보며 이를 조장해온 일부 간부에게 밝힌다. 인사권은 사장에게 있지만, 인사권 행사의 결과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원칙과 상식을 거스르고, 사규를 위반한 자는 응당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잘못된 인사로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KBS구성원의 사기를 꺾는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박권상 사장이 "산은 오를 때보다는 내려올 때 훨씬 힘이 든다"는 점을 유념해,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2003년 1월 3일제9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작성일:2003-01-03 1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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