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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계약직 신규 채용 전면 무효!

등록일
2003-01-07 17:07:01
조회수
884
첨부파일
 투쟁계약직신규채용무효.doc (135680 Byte)  /   투쟁계약직신규채용무효.doc (135680 Byte)
계약직 신규 채용 전면 무효!!사측은 기어이 계약직 신규채용을 위한 테스트 실시를 감행하고야 말았다. 조합측의 간곡한 만류와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사측이 계약직 채용을 밀어 붙이는 것은, 조합을 불인정 함은 물론 나아가 모든 근로자를 사측의 충실한 개로 만들려는 MBC ESS 스포츠 홍승화 부장의 추악한 획책에 다름 아니다. 조합은 이미 지난 1월 3일 금요일 계약직 채용의 부당성과 관련된 입장을 사측에 전달한 바 있다. 홍승화 부장을 비롯한 사측 간부는 이 자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1월 7일 화요일 오전 현재 MBC ESS 스포츠 홍승화 부장은 한 마디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하지 않은 채 계약직 아니운서 카메라 테스트를 감행하고 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사측의 명백한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위반!!!노사 쌍방이 지난 해 7월 오랜 산고 끝에 합의에 도달한 단체협약 제28조 【채용】 조항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 기본적인 사항은 노사협의회에 보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에는 직원 신규 채용과 관련된 그 어떠한 사항도 보고된 바 없다.또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협의사항) ①항에서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등은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그 임무를 규정 짓고 있다. 이 또한 단 한번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노사 화합을 깨고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운영규정까지 무시해 가면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려는 사측, 그리고 홍승화 부장의 불순한 의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온갖 편법과 위법으로 점철된 직원 채용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이에 본 조합은 현 채용 절차가 중단되고 노사가 합의하는 새로운 채용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면서 우리의 요구조건을 밝혀둔다.하나. 사측은 계약직 채용을 즉시 중단하라!하나. 노사 합의를 무시한 홍승화 부장은 즉각 물러나라!2003년 1월 7일MBC케이블위성지부
작성일:2003-01-07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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