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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규제개혁위원회는 신문고시 개정안을 즉각 의결하라

등록일
2003-04-29 10:28:56
조회수
2861
첨부파일
 0428규개위.hwp (95375 Byte)
규제개혁위원회는 신문고시 개정안을 즉각 의결하라 규제개혁위원회가 망가질대로 망가진 신문시장 정상화를 외면한채 한국신문협회와 거대신문사의 눈치만 보며 신문고시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차도 지난 2월 그 혼탁상이 극에 달한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규제하고자 신문고시 개정안을 뒤늦게 규개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과 23일 개정안 심사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오는 30일 재차 회의를 소집했다. 규개위가 거대 보수신문의 눈치를 보며 개정작업을 미루는 사이 이들 보수신문들은 공정위의 개정안이 언론탄압이라며 맹공을 퍼붓는가 하면 "규개위원들도 개정안이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둥 사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선무공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30일 규개위 회의를 앞두고 다급해진 신문협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신문사들의 자정의지가 매우 높은 현시기에 타율규제는 부당하다"며 현행 자율고시안 유지를 강변했다. 이같은 신문협회의 자정선언은 지난 66년 이후 무려 26차례나 계속된 늑대소년의 우화를 27번째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26번이나 되풀이한 자정선언을 또다시 되풀이해야 하는 신문협회의 서글픈 이면에는 여전히 판치는 불법 경품제공이 있다. 이미 자율개혁의 허구성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신문협회는 자율개혁만 강변할 것이 아니라 신문협회 스스로가 전국민을 상대로 지난 37년 동안 벌여온 27번의 사기극을 진지하게 되돌아 보라. 언론노조는 규개위가 30일 회의에서도 신문고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일부 조폭신문의 협박에 굴복한 것으로 규정,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해당 규개위 경제 1분과 4명의 규개위원들은 혹시라도 신문협회와 우리의 주장 사이에서 '진실찾기'가 어렵다면, 먼저 위원들 자신의 집에서 현재 구독하는 신문의 경품부터 알아 보라. 그것만으로도 진실찾기는 충분할 것이다. 자정노력으로 충분하다는 신문협회와 거대신문의 논리는 제조사의 자동차 자율리콜만으로 충분한데 정부가 강제리콜하는 건 이중규제며 '자동차 탄압'이라는 논리에 다름없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의무를 정부가 강제하면, 곧 유통회사의 자율을 무시한 이중규제며 '농산물 탄압'이라는 식이다. 거대신문들은 오늘자 신문에서도 "신문산업은 자동차나 농산물이 아니라 특수한 제품"이라며 특수성을 강변한다. 특수하긴 무척 특수하다. 한 달에 1만2천원짜리 제품을 팔면서 10만원대 자전거나, 30만원대 비데를 덤으로 주는 제품이 대명천지에 어디 있는가. 특수성에도 그 정도가 있는 것이다. 규개위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는 신문기업도 자유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 단순한 사실로부터 출발해 이번 개정안을 즉각 심의해야 한다. 규개위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한국의 신문시장이 망치는데 정부의 무책임도 큰 몫을 담당했음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끝>
작성일:2003-04-29 1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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