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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정당인의 방송위원 선임은 불법이다.

등록일
2003-04-30 16:30:46
조회수
3201
첨부파일
 0430방송위원.hwp (58169 Byte)
[성명]정당인의 방송위원 선임은 불법이다.-언론특보 출신과 부적격 인사의 추천을 철회하라- 한나라당이 방송위원으로 이회창 후보 캠프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Y씨를 내정했다고 한다. 또한 자민련에서는 현 상임위원인 이긍규씨가 추천된다는 설이 있다. 대체 왜들 이러는가. 국회는 방송위원 배분 문제로 두 달 이상 끌다가 결국은 나눠먹기 식으로 결정을 내렸다. 두 달 동안 여야는 서로가 방송장악 음모라며 기세를 올리며 싸우더니 정작 방송위원으로 언론특보와 무자격 인사를 추천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KBS 사장으로 서동구씨가 제청됐을 때 우리가 반대한 것은 서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언론특보를 지냈기 때문이다. 방송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장악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또한 방송법상으로도 특정 정당의 당원은 방송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Y씨를 내정한다면 이는 현행법을 어기는 불법행위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긍규씨 또한 이제는 방송위원회를 떠나야 한다. 이미 이씨는 지난번 상임위원으로 내정될 당시 지구당위원장이었으며 당료를 지낸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자민련은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를 추천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그가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의 평가 역시 매우 인색하다. 그런 인사가 또 다시 방송위원회에 잔류한다면 이 역시 후안무치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방송위원이 총선 전까지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한가한 조직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정치적 인사의 내정을 철회하라. 방송위원회를 정치적 이해의 장으로 변질시켜 방송위원회를 표류시켜서는 안 된다. 야당이 또 다시 정치적 낙마 인사를 고집하며 추천할 경우 방송위원회의 파행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우리는 방송위원의 구성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방송정책 전문가로 구성돼야 하며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방송기술 전문가와 법조인 등의 전문적 식견을 소유한 인물의 천거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국민적 여망이 높아도 정치권이 이를 무시하고 구태의연한 인사와 정치적으로 낙마한 인사가 방송위원으로 구성된다면 이는 방송의 비극이며 궁극적으로 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만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야당이 부적격, 무자격 인사의 추천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전 언론·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동시에 가능한 법적 제소도 검토할 것이다. 말로는 방송장악 반대를 운운하면서 정작 정치인을 선임하는 이중성을 보여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의 요구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민주당과 청와대에도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치권이 방송위원 선임에 적합하고 정당한 인사를 천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끝)
작성일:2003-04-30 16: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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