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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민병준 방송위원과 김이환 방문진 이사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등록일
2003-06-18 18:01:06
조회수
2981
첨부파일
 0617성명.hwp (58245 Byte)
[성명] 민병준 방송위원과 김이환 방문진 이사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방송법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에 있다. 동시에 방송은 공익성과 공영성의 구현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전파자원의 유한성과 전파의 영향력을 고려해 취해지는 의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권과 자본은 끊임없이 방송에 대해 도전과 장악 그리고 영향력 행사를 기도한다. 이에 맞서 언론노동조합과 방송노조협의회는 10 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투쟁을 통해 이를 견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방송통제는 약해지고 있는 반면 자본은 공익적 분야의 방송에 대해 '시장경쟁'을 부추겨 왔고 또한 사적 이익을 위해 컨텐츠에 대한 검열을 노골화하고 있다. 결국 자본은 공공서비스 차원의 미디어를 퇴보시키고 매체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노조는 방송위원회와 공영방송사의 이사 구성에서 자본의 직접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의 배제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어제(16일) 확정된 KBS이사와 MBC 방문진 이사진의 구성에서 우리의 우려는 현실화되었다. 어제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김이환씨의 경우 자본이 방송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훼손하는 지를 보여준 사례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이환씨는 현 방송위원인 민병준 광고주협회장과 함께 지난 3월 30일 MBC 경영진을 방문하여 제작중인 프로그램의 방영 연기를 요구했다. 당시 두 사람은 MBC를 방문해 최태원 SK회장의 비리를 다룬 2580 '황제를 위하여'란 프로그램이 최태원씨의 공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연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MBC 경영진은 "이미 예고 나갔고 연기는 불가하다"고 설득해 2580은 예정대로 방송됐으나 자본이 방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여줬다. 민병준 방송위원이 방송사 경영진에게 방송과 관련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방송위원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며 명백한 월권 행위다. 또한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인사를 공영방송의 이사(방문진)로 선임되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에 항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포스트를 만든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행위이다. 방송위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방송사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훼손한 민병준 방송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또한 방문진 이사로 내정된 김이환씨 역시 스스로 사퇴하라. 어떠한 이유와 상황에서도 방송은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방송사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분리되어야 한다. 제 2기 방송위원회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단행한 인사의 정당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한다.2003년 6월 17일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03-06-18 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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