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명/논평

제목

[성명]불법 부당노동행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등록일
2003-06-25 15:00:40
조회수
2567
첨부파일
 625한경비즈성명.hwp (58749 Byte)
[성명] 불법 부당노동행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은 25일(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한경비즈니스분회와 회사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회사측의 무성의로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쟁의조정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한경비즈니스 사원들이 “더 알찬 한경비즈니스” “신명나게 일하는 한경비즈니스” “초일류 한경비즈니스 만들기” 등을 기치로 내걸고 1등 회사를 지향하며 노동조합을 만든 지 6개월만의 일이다. 언론노조와 한경비즈니스 분회 조합원들은 작금의 사태에 이르도록 무성의로 일관한 회사측에 깊은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02년 12월 30일 언론노조에 가입한 한경비즈니스 분회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에 성의를 다해왔다. 분사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온갖 성의를 다해 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마음을 열고 성실하게 대화하면 얼마든지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인내심을 갖고 교섭에 임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기대는 무참하게 허물어졌다. 지난 2월 19일 제1차 교섭을 시작한 이래 사측은 무성의한 태도와 일방적인 교섭 연기를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6월 9일 제11차 교섭 이후 회사는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연기 또는 거부함으로써 이 같은 의도를 다시 확인시켰다. 이대로는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은커녕 6개월 동안 노조가 성의를 다한 단체협약 교섭 노력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 부득이 쟁의조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언론노조는 작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노조를 인정치 않고 있는 사측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회사측은 지난 3월 7일 분회 집행부에 대한 “표적, 보복인사”를 시작으로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노조탈퇴 회유 및 협박, 과잉징계, 해고 예고 등 온갖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다. 이는 언론노조 산하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업장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악랄한 노조탄압 행위임은 물론, 경영진의 시대착오적인 노조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지어 노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외 인사를 "배후"로 지목하는 등 시종일관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한경비즈니스 분회는 사측이 자행하는 온갖 불법·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노사교섭 자리에서 성의를 다하면 회사측이 가진 오해와 편견이 사라질 것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현재 돌이킬 수 없는 실망으로 돌아왔다. 회사측의 집요한 노사교섭 지연과 무성의한 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부득이하게 조정신청과 함께 부동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2003년 6월 25일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03-06-25 15:00:40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