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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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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위법 의결된 근로면심의위원회 날치기 폭거 비판(근심위 의결 내용 포함)

등록일
2010-05-03 16:44:20
조회수
4935
첨부파일
 근심위+날치기+폭거+비판.hwp (179200 Byte)
근심위 날치기 폭거 비판*5월1일 근로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0. 5. 1. 민주노총 정책실 1. 드러난 사용자의 노조말살 의도 - 5.1, 노동절 새벽2시 40분,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법적 시한조차 뛰어넘는 날치기 폭거를 자행하였음. 근심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안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야합한 안으로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명 미만 조합원일 경우 전임자 0.5명 . 100명 미만 1명, 1000명 미만 3명, 5,000-9,999명 11명, 10,000- 14,999명 등 조합원수가 늘어날수록 숫자를 줄어가서 최대 18명까지로 제한하였음. - 전임자를 사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한도를 두어 2-3배수로 한정하여 전임자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한정하였음. - 민주노총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으며, 날치기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는 바임.2. 날치기 비판1) 법적 시한을 넘긴 위법적 무효인 행위 -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부칙 제2조(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는 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ㆍ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는 제24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근심위 의결시한을 4월 30일로 못박고 있음. - 오늘 근심위 날치기는 위원도 아닌 노동부 김경선 노사법제과장이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면서 “4월 30일을 지나서도 의결할 수 있다”는 1쪽짜리 근거를 들이대면서 파행이 예고되었음. 노동부의 근거가 엉터리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 4월 30일 이후의 의결방안에 대해 아무 규정이 없는 경우 의결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이 법조항의 경우 기한까지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주장자체가 불가능한 엉터리 주장임. -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법문안을 엉터리로 해석한 노동부와 이를 강행처리의 근거로 삼은 근심위원장 김태기 외 공익위원의 합작품이 이번 날치기 폭거임. - 따라서 이번 의결은 무효이며, 4월 30일이 지난 상황에서 이미 근심위는 의결권이 없으며, 국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공익위원만으로 의결해야만 효력을 발생할 것임. 2) 위원들을 억류하고 무슨 안인지도 모르는 날치기 폭거 - 시한조차 넘긴채로 강행처리하려다 민주노총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김태기 근심위원장은 심지어 회의장소를 옮기면서 강행처리를 시도하였고 이에 시한이 지난 위법적 행위임을 지적하는 민주노총 위원에 대해서 회의 성원도 아닌 노동부 직원을 동원하여 움직일 수 없게 구속하고 표결을 강행하였음. 표결시 무슨 안이 제출되었는지조차 알리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함. 공식적으로 무슨 안이 제출되었는지 한번도 설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재계 위원과 휴회기간중에 일방적으로 야합한 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상정하고 표결처리하였음. - 이는 성안되지 않은 안을 표결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도 무효임. 3) 위법적 인원 제한- 또한 사용자단체는 타임오프 한도뿐만 아니라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인원제한을 2-3배수로 한정하였음. - 법률에서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라고 하여 그 한도내의 시간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이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이 예정한 것은 근로시간의 한도만을 설정하는 것이지, 그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근심위에서 인원제한을 하는 것은 근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위법적 요구임. 4) 전임자 대폭 축소 - 노조활동 무력화 날치기 폭거 - 공익위원과 재계가 날치기 야합한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명 미만 조합원일 경우 전임자 0.5명 . 100명 미만 1명, 1000명 미만 3명, 5,000-9,999명 11명, 10,000- 14,999명 등 조합원수가 늘어날수록 숫자를 줄어가서 최대 18명까지로 제한하였음. 즉 처음에는 100명당 1명의 전임자 추가가 1,000명이상은 1,000명당 1명 추가, 5,000명 이상은 1,250명당 1명 추가, 10,000명 이상은 1,666명당 1명, 15,000명 이상은 1만명당 1명 추가 순으로 전임자를 대폭 축소. - 이는 특히 타임오프 도입의 취지가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의 전임자 인정이라고 주장해왔던 취지와 전혀 배치되는 숫자임.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더라도 1000명-9,999명의 사업장에서 24명의 평균전임자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1,000명 이상 5명, 5,000-9,999명 11명으로 반이상 대폭 축소된 숫자임. - 더구나 이 숫자는 상한선이므로 아무리 노사가 합의해도 이 이상을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실제 전임자는 더욱 감소할 수 밖에 없어 노조활동이 대폭 무력화될 수 밖에 없음. - 결국 공익위원은 재계와 야합하여 전임자를 대폭 축소하여,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을 이번 날치기에서 노골화한 것임. 5) 사용자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초강경 반노조 요구 - 날치기한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야합안은 사용자들의 의견조차 반영하지 않은 초강경 요구에 불과함. 결국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반노조적 전투적 노사관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4월 21일 발표된 한국경제신문과 한국노사관계학회가 공동 실시한 '전임자 및 복수노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사용자 측 조사 대상자의 10명중 6명(62.2%) 이상이 조합원 500~1000명당(37.8%는 500명,24.4%는1000명) 1명이 적정하다고 대답했음. 다음으로 300명(20.0%),200명(8.9%),100명(6.7%) 등의 순이었음. 아울러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100명당 1인이 47.2%, 300명~999명에서는 200명당 1명이 39.2%, 1,000명 이상에서는 300명당 1명이 25.3%로 최대를 차지하였음. 특히 1,000명 이상의 경우 300명당 1명의 다수의견을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안은 상한선을 18명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상식적으로 이는 45,000명 조합원을 가진 금속 현대차지부의 경우 150:18명으로 무려 8배나 차이가 나는 수치임. 결국 사용자들의 다수의견도 일정한 축소 정도이지 지금 날치기 안처럼 전임자를 대폭 축소한 것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단체의 반노조주의, 강경전투주의가 초강경 비현실적 안을 제출한 것임. 이는 결국 올해 노사관계를 더욱 파행으로 몰고갈 것이며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처사에 불과함. 3. 민주노총의 대안과 요구 1) 근심위는 날치기 처리를 무효화하고 사과할 것. 근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날치기 야합에 대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사과할 것. 2) 날치기 처리의결무효가처분신청 등 무효화투쟁 전개 3) 원천적으로 노사자율을 가로막고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타임오프제도 무효화 법개정투쟁 전개
작성일:2010-05-03 16:44:20 210.183.17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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