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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방송3사 시청자위원, 방송법 개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등록일
2003-11-24 13:10:35
조회수
2455
한나라당의 TV수신료 관련 방송법 개정안 철회 촉구공영방송3사 시청자위원 기자회견(문의: 전해철 변호사,KBS 시청자위원 011-9014-5437,525-5437)□ 시간 : 2003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 :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 참석자 (예 정) 김춘옥 (KBS 시청자 부위원장) 손봉호 (MBC시청자위원장 , 한성대 이사장) 백낙청 (EBS시청자 위원장, (재)시민방송 이사장) □ 진행순서 :1. 참석자 소개 2. <공영방송3사 시청자 위원선언> 취지 및 경과 설명 3. 성명서 발표 4. 질의응답□ 첨부자료 : 1. 성명서 - 한나라당 방송법개정안에 대한 공영방송 3사 시청자위원회의 입장: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을 정치논리로 재단하지 말라!〈끝〉<성명서>한나라당 방송법개정안에 대한 공영방송 3사 시청자위원회의 입장한나라당은 공영방송을 정치논리로 재단하지 말라!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18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공영방송지키기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와의 면담에서 "KBS가 매달 국민들에게 직접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분리고지 추진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사 운영 재원인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 체제와 공익서비스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KBS 등 국가 기간방송 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그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방송은 현대사회의 대표적 공공영역이다. 공영방송 수신료는 공영방송사들의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적부담금 형태의 특수한 조세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현행 방송법에서 KBS 수신료를 의무화한 조항은 그대로 둔 채 그 징수방법만 문제삼고 있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를 가지지 아니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공세'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케이블TV, 위성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 상업방송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다매체 시대에 공영방송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공영방송은 사회구성원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능동적인 정치 참여자로서, 의견을 나누는 경합의 장으로서, 파편화 되고 분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국민통합의 장으로서, 그리고 전 지구화의 시대에 국민문화와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영방송의 탄탄한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편협한 정치적 발상으로 인해서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방송문화 전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한나라당은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 KBS도 사회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영방송 수신료는 안정적인 공영방송 체제의 운영과 다양한 공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적 부담금이다.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독일의 ARD/ZDF, 캐나다의 CBC 등 전 세계 유수의 공영방송사에서 확인되듯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사회 공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주요 재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의 공영방송 수신료는 한국의 8배 내외 수준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안대로 방송법이 개정될 경우 수신료 수입은 당장 절반이하로 줄어들게 되고 징수비용은 갑절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될 경우 KBS 1TV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해 진다. 시민사회와 시청자 단체는 지난 수년간 KBS의 질적 향상과 공영방송의 바로서기를 위한 재원 안정을 주장해 왔다.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KBS시청자위원회, MBC시청자위원회, EBS시청자위원회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에 관한 시청자주권을 유린하는 부당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공영방송은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운영이 영향 받아서는 안된다. 현행 수신료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영방송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방송법개정안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한나라당은 이번 방송법 개정을 철회하고 공영방송 수신료와 관련된 민의를 수렴하는 기회를 가져야할 것이다. 2003년 11월 25일 KBS/MBC/EBS 시청자위원 일동
작성일:2003-11-24 13: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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