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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멸종' 거대한 음모 (노동과 세계)

등록일
2004-10-19 1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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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3
[특집] 비정규 '광풍' Vs 총파업 찬반투표 '정규직 멸종' 거대한 음모 노동과세계 제308호 "개악안 통과되면 퇴로 없다"…전조직 경악 속 결전 채비 민주노총이 지난 7월 민주노동당과 함께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발의할 때만 하더라도 이 문제는 '차별철폐'와 '정규직화'가 초점이었다. 그러나 9월11일 정부가 비정규 개악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분위기는 싹 바뀌었다. 화두는 '개악저지'로 바뀌었고, '4시간 경고파업 어찌할까'를 둘러싼 논란은 대의원대회의 만장일치 '강력한 총파업'으로 급선회했다. 민주노총은 파업찬반투표를 고리로 삼아 투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비정규 개악안이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지는 현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 진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 개악안이 산업별로 미칠 파장과 해당 연맹(노조)의 찬반투표 관련 방침을 살펴본다.◇금속=지난 2002년 40%이던 비정규직 비율은 올해초 50%를 훌쩍 넘어섰다. 울산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동부가 20여개 하청업체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했을 만큼 만연해 있는 상황. 금속노조 이상우 국장은 "사측이 직접생산공정도 간접공정으로 분류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생산공정이 사내하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모닝' 차를 생산하는 동이오토의 경우 관리직 150여명을 뺀 800여명이 모조리 파견노동자다. 가뜩이나 경쟁력이 약화돼 비정규직 확산의 빌미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이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판이라는 것이다. 만도지부 정성수 교육선전부장도 "지금은 단체협약에 '결원 충원시 정규직 채용'을 명시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개악안이 통과되면 파견직 증가는 시간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금속노조는 이에 따라 지부별로 '비정규직 철폐, 한일FTA 저지, 산업공동화 저지, 건강권 쟁취' 등 4대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 이와 함께 △10월14~23일 지부별 대의원간담회·임원순회 △10월23일 파업투쟁 승리결의대회·국보법 폐지 문화제 참가 △10월25~27일 파업찬반투표 △10월31일~11월4일 한일FTA, DDA저지 일본원정대 14명 파견 등의 투쟁일정도 확정한 상태다.◇화학섬유=장치산업이라는 특성에도 정규직과 도급직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미 '아웃소싱분사' 형태의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와 관련해 화학섬유연맹 유영구 교육선전실장은 "조합원들은 사측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자연감원에 따른 신규채용을 거부하고, 비정규직을 늘려 가는 행태를 이미 봐왔다"며 기술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괜찮은 편인 금호타이어노조 금호타이어노조 오윤영 기획실장은 "개악안 통과는 사측이 종용하는 도급화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며 "3년 기간연장과 임의해고 금지도 얼핏 그럴 듯 하지만 비정규직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한다. 연맹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지난 10월12일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했으며, 11월2~3일 전조합원을 상대로 일제히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을 잡아 1노조1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임단투에서 혹독한 탄압을 거치면서 총파업에 따른 정부의 탄압에 대비해 조합원 1인당 1천원의 '신분보장기금'을 납부키로 결의를 모았다. ◇사무금융=정부 개악안이 통과돼 파견이 확대되고, 기간제 고용기간이 늘어나면 보험, 증권, 신용카드, 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에 미칠 충격도 심각하다. 물론 IMF 외환위기 이후 투기자본 등에 의한 금융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혹독한 시련을 겪은 바 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에 이은 계약직으로 재입사, 비정규직으로 신규채용 등 이미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악안 통과는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생명보험노조 이근재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경영, 예산 등 특정업무를 떼어내는 것은 어렵지만 전산과 콜센터, 건물관리직 등에 대한 분사화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더불어 아무런 법적 걸림돌 없이 정규직 자리를 기간제 고용으로 쉽게 채워나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무금융연맹은 이에 따라 지난 10월13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금융산업 균형발전' 등을 함께 내걸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4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기로 확정했다. ◇공공=개악안이 통과되면 어디 하나 피해갈 업종이 없다. 각종 연구원들은 프로젝트에 따라 파견이나 용역으로 전락하고, 지자체에서 일하는 고령의 환경미화, 시설관리 노동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기간 제한도 없이 무기한 저임금 파견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쪽은 객원단원, 객원연주자라는 이름의 파견노동자가 된다. 철도의 경우 기관사는 자격증관리업체 소속 파견노동자로 신세로 전락하고, 차량정비는 용역, 역무는 위탁 등 모든 직종이 간접고용으로 전환돼 '공공서비스' 개념이 사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항공, 사회복지, 사회보험 분야 등도 파견·기간제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법으로 보장돼 있다는데, 내가 사장이라도 용역, 외주, 위탁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소리가 나올만 하다.이에 따라 공공연맹은 10월13일 열린 중앙집행위에서 총력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4일까지 최소 50개 노조를 상대로 찬반투표를 조직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노조 상집간부, 대의원 등에 대해서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파견법 개악저지와 비정규 차별철폐', '한일FTA, 한미GIT 저지'를 주제로 조합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총파업 성사를 위한 교육 선전사업에도 힘쓰기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는 <파견법 개악이 공공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소책자를 제작해 돌리기로 했다.◇병원=파견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보건의료노조 이정현 경북대병원지부장은 "의사는 연봉계약직으로, 간호사·의료기사 등은 파견·임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에서는 '병원노동자를 전문으로 공급해주는 용역업체가 생겨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부장은 이어 "지금도 파견이 이뤄지고 있는 경비, 청소직은 물론이고 사무직, 간호사 등 모든 직종에 파견이 가능해지면서 직종이나 업무별로 또는 아예 병동별로 서로 다른 용역업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 최경숙 미조직비정규국장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이어질 경우 공공의료를 침해하고 노조활동을 저해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10월6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하반기 투쟁과제로 △파견법 개악저지와 비정규 보호법안 쟁취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저지와 의료개방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설정하고, 11월2∼4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을 결의하기로 했다.◇건설=정부 개악안이 파견대상업종에서 건설을 제외해 법안 통과 자체가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권리보장입법 쟁취가 주요과제라는 진단도 있다. 반면 건설산업연맹 한은정 조사통계차장은 "개악안이 통과되면 계약일용직 형태가 굳어질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정규직 현장기사들도 계약직으로 바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설이 파견업종에서 빠지긴 했지만 사무직의 경우 현재의 도급이 파견과 혼재돼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건설산업연맹은 현장이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져 사실상 파업이 어려운 곳이다. 연맹은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지침을 바탕으로 파업찬반투표에 사업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월1회 산업안전교육 시간을 활용해 조합원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찬반투표에는 비조합원의 참여도 추진할 방침이다. ◇언론=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TV프로그램 중 를 제작하는 일부 PD(연출)와 다수의 리포터 등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개악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비정규직 제작 프로그램이 많아지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경력기자나 명성을 쌓은 기자들이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는 것도 막기 힘들다. 나아가 파견직이 윤전직 등 전직종으로 확산될 것이란 위기감이 신문, 방송 등 언론노동자들 사이에 쫙 퍼져 있는 실정이다. 언론노조 김성근 조직국장은 "기존엔 회사가 외주 프로덕션 소속이면서 방송사 명함을 갖게하는 편법을 써왔으나, 이젠 합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쓰게됐다"면서 "노조가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바쁜 현장은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10월5일 확정된 중앙위의 방침에 따라 10∼11월 두 달 동안 언론개혁 3대 입법과제와 함께 조합원교육에 들어갔으며, 민주노총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도 적극 조직하고 있다.◇서비스=호텔, 백화점, 대형할인점, 골프장, 외식업체, 관광, 경매, 보안 등 유통업종은 비정규직 비율이 이미 70∼90%(2003년 기준 음식숙박업 94%, 도소매업 72%)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개악안의 영향을 오히려 덜 탄다. 업체가 매장에 보내는 '파견사원'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민감하게 경기를 타기 때문에 임시·계약직은 물론이고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노동이 넓게 퍼져있으며, 골프장 경기보조원 역시 용역바람이 불고 있다. 서비스연맹 이상규 정책국장은 "개악안이 통과되면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호텔이나 유통업에 '파견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연맹은 이에 따라 모든 현장에서 파업에 참여하기 어렵지만, 총연맹 지도부와 함께 하는 단위노조 간담회, 단위노조대표자 등반대회 겸 간담회(10월18일) 등 11월 총력투쟁을 위한 준비에 들어섰다. ◇여성=청소용역, 판촉직 등 여성노동자들은 이미 용역도급 등 비정규직으로 굳어져 있어 사실 더 나빠질 것도 없다. 그러나 '불법파견 철회'와 '직접고용'이라는 숙원은 개악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순간 물거품이 돼 버린다. 여성연맹은 이 문제가 워낙 절실한 현안이어서 조합원의 투쟁을 이끌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전조합원 교육을 거쳐 10월25일부터 찬반투표에 들어갈 계획이다.◇운수=다른 부문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타결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민주택시연맹 김성한 정책국장은 "도급제가 법으로 금지된 지금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택시는 관련법이 별도로 있어 파견법 전면적용은 힘들지 모르지만 개악안이 통과되면 도급제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10월8일 12차 중앙집행위를 열어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찬반투표와 총파업을 추진키로 확정했다.민주버스노조 최경순 사무차장은 "버스사업은 지자체가 관여하고 있어 파견법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면서도 "서울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사업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사수 축소 등 인건비 절감을 꾀하고 있는 파견법이 통과되면 용역전환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10월25일∼11월6일 지부별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운송하역노조는 자체현안 때문에 총연맹 일정에 맞춰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이후 세부계획을 세울 예정이다.한편 운수부문 조직들은 10월16일 '생존권 쟁취, 노정합의이행, 제도개혁을 위한 운수노동자(화물·택시·철도) 결의대회'를 통해 하반기투쟁을 점화한다.◇교육=전교조는 분회총회를 소집해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교등급제와 사립학교법 개정 등 현안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투표를 적극 조직하고, 총파업에 들어가면 조퇴투쟁을 펼칠 방침이다.대학노조는 10월20일 36차 중앙위를 열어 총파업 조직방침을 논의한 뒤 26일께 지부대표자 교육를 거쳐 27∼29일 지부별로 조합원교육과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 조합원은 "개악안이 통과되면 청소나 시설관리 정도에 국한됐던 비정규직 채용이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그 동안 단체협약으로 정규직화를 쟁취한 성과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한편 교수노조는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비리 척결, 노조합법화 등 현안과 관련한 총력투쟁기간(11월3∼10일)에 민주노총 투쟁과제를 함께 다루고, 찬반투표도 실시할 계획이다.종합 kctuedit @ nodong.org
작성일:2004-10-19 1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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