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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지부] 공정방송위원회 소집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등록일
2013-04-10 09:52:11
조회수
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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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409-공정방송위원회 소집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hwp (96768 Byte)  /   130409-공정방송위원회 소집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hwp (96768 Byte)
공정방송위원회 소집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전국언론노조 EBS 지부(지부장: 한송희)는 어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담당PD의 수학교육팀 발령으로 촉발된 <다큐프라임-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프로그램의 제작중단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성명서를 통해 사장에게 알렸다. 또한, 단협의 단체교섭사항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인 EBS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의 소집(2013. 4.11(목) 오전10시)을 공문을 통해 사측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공방위 사측대표: 윤문상 부사장)은 오늘 오전 노조에 공식적으로 “이 사안은 인사 사항이므로 공방위 소집에 응할 수 없다”라는 후안무치한 이유를 대며 단협에 보장된 EBS공정방송위원회를 거부했다. 사측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치졸한 행동에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무지함만을 드러내는 사장과 그런 사장의 일방통행식 조치에 정언(正言)이 아닌 모른 척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비겁함이 한심함을 넘어 애처롭기까지 하다. 사측은 과연 단협에 보장된 EBS공정방송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 것인가? 규약의 조문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인가? 모른다면 사측에게 다시 한 번 정확히 알려주겠다. EBS공정방송위원회 운영규약 제8조는 노사 간 공정방송을 위한 편성·제작·보도 관련 제반사항, 공정방송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문책 여부, 기타 공정방송과 관련한 제반사항(공방위 운영규약 제8조) 등에 대한 협의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1년여 전부터 금년 8월 방송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던 담당PD를 사측이 어떤 명확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 없게 만든 사안이야말로 공방위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야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만일 사장이나 경영진의 개인적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인사조치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이를 인사행위라는 미명으로 호도하며 공방위 소집을 모두 거부한다면 EBS에 공방위가 열릴 일은 천년만년 없을 것이다. 사측의 EBS공정방송위원회 소집 거부는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경고한다. 사장과 경영진은 공방위 거부가 회의록을 통해 EBS의 역사에 남을 해당 프로그램 중단을 촉발한 사측의 공과가 걱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인지 밝혀라. 그리고 이 사안을 논의할 공정방송위원회의 소집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노동조합은 사장의 인사 행위로 생겨날 수 있는 사내외의 파장과 책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만일 공정방송위원회마저 거부한다면 향후 벌어질 더 큰 사내외의 문제제기에 대한 책임은 사장과 경영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밝힌다. 끝.2013년 4월 9일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작성일:2013-04-10 09:52:11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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