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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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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61] 주재기자의 연고없는 지역으로의 전보발령 부당성

등록일
2005-10-31 19:53:54
조회수
3110
[언론사 노동판례 - 61]♧ 통상 주재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재지역의 취재를 전담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이므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의 전보발령은 부당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출근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 공포 : 2003-4-15 2002구합19381 ☞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심판결 :   < 재판요지 > 통상 주재기자는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주재지역에서 근무지의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주재지역의 취재를 전담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주지와 상당히 거리가 있고 또한 아무런 연고가 없어 출퇴근이 극히 어려운 지역으로 전보발령을 한 것은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위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하여 철회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출근을 거부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사례. 당사자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중부일보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노○화, 백○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생략) 2.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참가인들이 회사를 사흘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해당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할 것을 사실상 조건으로 하였고, 통상 주재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주재지역에서 근무지의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주재지역의 취재를 전담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참가인들은 각 주재지역에서 거주하였고, 전보대상지인 본사 주소지는 거주지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보대상지역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 전보지로의 출퇴근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전보명령이 적법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여질 충분한 이유가 있고 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부당한 전보명령에 대하여 그 철회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전보지인 원고 본사로의 출근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참가인들이 무단결근한 것이 원고의 인사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한 전보명령을 항의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무단결근하게 된 경위나 동기, 원인·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송병준
작성일:2005-10-31 1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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