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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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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해 연차 사용 가능일수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 받는다

등록일
2006-10-11 10:22:29
조회수
8070
퇴직한 해 연차 사용 가능일수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 받는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 후에도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노동부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일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 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개정해 퇴직한 해의 연차 사용 가능일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종전 2005년 1월1일 입사해 2006년 1월2일 퇴직했을 경우 2005년도 근무로 발생한 15일간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를 갈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1일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차유급휴가 일수 전체(15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계산된다.노동부는 195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동안 근로자가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기간이 없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려왔다.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5월 퇴직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사용가능 일수와는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관련 지침을 53년 만에 개정하게 됐다.1998년 외환위기 당시 840명,1999년 3600여명을 명예 퇴직시킨 농협중앙회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해 연차휴가 사용 가능 일수가 적거나 없다는 이유로 퇴직근로자의 연차 휴가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축소해 지급했다. 이에 농협 퇴직자 600명이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15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일부 승소했고 나머지 311명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작성일:2006-10-11 1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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