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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해진 영정 사진

등록일
2007-10-30 11:50:43
조회수
7809
첨부파일
 정해진_copy.jpg (347238 Byte)
故 정해진(46세)소속: 전국건설노조 인천지부 전기분과 조합원-  故 정해진 열사 약력  1994년까지 한전 구리지점 관내 근무  1994년~1996년 영진전업 근무  1996~1998년 뉴서울전력 근무  1998년~1999년 창전 근무  2000년~2007년 1월 상신 근무  2007년 10월 27일 오후 1시 50분경 분신  2007년 10월 27일 오후 9시경 사망고 정해진 조합원은 15년 넘게 일용직 전기공으로 생활해 왔고, 98년~2002년 한 전기업체에서 일하기도 했으나 허리를 다치는 산재를 당했지만 보상처리 받지 못했다고 함. 주44시간제 도입을 요구하며 130여일 간 파업에 참여해 왔음.경과 :27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 부평구 청진동에 위치한 전기공사업체인 영진전업(주) 정문 우측 사거리에서 분신. 분신하면서 “유해성을 구속하라”는 구호와 함께 “지부장님 이 싸움 꼭 이겨야 합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함. 사고후 부천 순천향병원으로 후송됐고, 다시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9시께 사망.-자세한 자료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http://www.kfcitu.org-투쟁 기금 계좌 : 238-05-006803 (신한은행,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지부 전기원분과 파업 투쟁 자료(ic.hwp) 첨부합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02-841-0234/ 교육선전국장 박종모 011-9805-0316)=======================================================================[추모성명] 건설 전기원노동자 고 정해진 조합원을 추모하며   건설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요구가 배부른 권리주장이던가 이 땅 사용자들과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하거나, 참석하더라도 불성실한 태도로 협약 체결을 지연시킨다면 노동자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대체인력을 투입해 손해 보는 일 없는 사용자에 대해 노동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또 사용자가 헌법에 보장된 자주적인 결사체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거나, 주 40시간 노동(주 5일 노동)이 시행되는 마당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4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것조차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노동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노동자는 사용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노예처럼 살면 되는 것인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휴일도 없이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현장계약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 요구는 여전히 배부른 권리주장에 다름 아니다. 건설노동자들은 삶의 터전인 건설현장에서 흙더미에 깔려 죽어도 보았다. 자재에 맞아 죽어도 보았다. 기계에 밟혀, 건물에서 떨어져 죽어도 보았다. 공권력에 맞아 죽어도 보았다. 언론의 무관심 속에서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점거하면, 고공농성을 하면 사회적으로 범법자라는 낙인을 찍혀야 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죽어도 보았다. 건설현장의 뿌리 깊은 부조리와 비리 관행을 거부하고 건설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돌아오는 것은 노동탄압 뿐이었다. 사용자들은 채용을 미끼로 노노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 고소, 구사대의 폭력을 앞세웠다.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정당하게 체결한 단체협약마저 ‘공갈협박’과 ‘금품갈취’로 매도했다. 사측을 비호하는 보수언론의 왜곡보도 행태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애써 중립성을 표방했다. 노동현장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교섭자리 마련한 것으로 자신의 할 도리 다했다는 태도다. “인천 전기원 파업 정당하다! 유해성을 구속하라!” 27일 부평 청천동 영진전업 본사 앞에서 분신 사망한 인천 전기원노동자 고 정해진 조합원(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의 마지막 외침이다. 지난 6월 19일 인천 전기원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꼭 131일째였다. 인천 전기공사업체 사용자들의 교섭 회피와 노조파괴공작 속에서 4개월이 넘는 장기간 파업을 벌이면서 버텨온 전기분과 조합원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좁았다. 파업을 멈추고 현장에 복귀한다는 것은 이제 노예처럼 살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았다.  애초 제기한 주 44시간 노동과 작업안전이라는 소박한 요구도 뒤로 한 채 민주노조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마저 좌절된 상황에서 극단적인 사태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 2만2천볼트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봇대, 철탑에서 장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감전, 추락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전기원노동자들에게 죽음은 가까이에 있었다. 감전사로 사망하지 않더라도 팔 다리가 잘려나가기 일수고,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상금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전기원노동자들에게 죽음은 예사롭지 않다. 다단계하도급이 만연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보다 더 두려운 것은 건설노 동자들의 처절한 외침과 죽음이 시간을 타고 이름 석자를 뇌리에 새기는 이 사회의 관행일지도 모른다. 한 건설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용자들의 양보와 정부의 미봉책을 바랄 이유는 없다. 오늘로 파업 132일째를 맞은 인천 전기원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절규하는 이 땅 200만 건설노동자들에게 이제라도 건설자본과 정부는 답해야 한다.                                       2007년 10월 28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작성일:2007-10-30 1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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